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1. 개요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조진만, 민복기가 있다.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정부 기관 정보
| 이름 | 탄핵심판위원회 |
|---|---|
| 설립일 | 1962년 12월 |
| 전신 | 헌법재판소 (설치되기만 하였으나,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탄핵재판소 업무를 구행) |
| 해산일 | 1972년 12월 27일 |
| 후신 | 헌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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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대 위원장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되었다.
| 대수 | 이름 | 임기 |
|---|---|---|
| 1, 2 | 조진만 | 1962년 12월 ~ 1968년 10월 19일 |
| 3 | 민복기 | 1968년 10월 21일 ~ 1972년 12월 27일 |
2.2. 제3대 위원장
민복기는 1968년 10월 21일부터 1972년 12월 27일까지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제3대 위원장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