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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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조진만, 민복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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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정부 기관 정보 | |
이름 | 탄핵심판위원회 |
설립일 | 1962년 12월 |
전신 | 헌법재판소 (설치되기만 하였으나,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탄핵재판소 업무를 구행) |
해산일 | 1972년 12월 27일 |
후신 | 헌법위원회 |
2. 역대 위원장
탄핵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겸직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되었다.
대수 | 이름 | 임기 |
---|---|---|
1, 2 | 조진만 | 1962년 12월 ~ 1968년 10월 19일 |
3 | 민복기 | 1968년 10월 21일 ~ 1972년 12월 27일 |
2. 1. 제1대 위원장
조진만은 1962년 12월부터 1968년 10월 19일까지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제1대 및 제2대 위원장을 연임하였다.2. 2. 제3대 위원장
민복기는 1968년 10월 21일부터 1972년 12월 27일까지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제3대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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