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1. 개요
민복기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판사로 활동했으며, 해방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쳐 제5, 6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인혁당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법살인에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친일 행적과 유신 체제 협력으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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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사건 -
신직수
신직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육군 법무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거쳤으며, 중앙정보부장 재직 시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핀들레이 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
인민혁명당 사건 -
민청학련 사건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박정희 유신 정권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을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는 반정부 단체로 규정하여 관련자들을 구속, 처벌한 사건으로, 반독재 운동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로 재평가되고 있다. -
일제강점기의 법조인 -
이호 (법조인)
이호는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 후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주일본 대사 등을 역임하고 12·12 군사 반란 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장을 지냈다. -
일제강점기의 법조인 -
이태희 (1911년)
이태희는 일제 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으로 해방 후 검찰총장,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
1913년 출생 -
리처드 닉슨
리처드 닉슨은 제37대 미국 대통령으로, 외교 정책, 워터게이트 사건, 그리고 사임이라는 상반된 유산을 남겼다. -
1913년 출생 -
빌리 브란트
빌리 브란트는 서독의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총리 재임 시절 동방정책을 통해 독일의 분단 극복에 기여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기욤 사건으로 사퇴한 후에도 독일 재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서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2. 생애
민복기는 1913년 12월 12일 경성에서 일제 자작 민병석과 청송 심씨 심경섭의 아들로 태어났다.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1937년 3월 31일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해방 후 미 군정청에서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을 맡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을 거쳤다. 1954년 11월 30일 당시 외자구매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검찰총장,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68년 10월 21일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여 1973년 3월 14일 제6대 대법원장으로 연임, 총 10년 2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1975년 4월 8일,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 상고심에서 8명에게 사형, 8명에게 무기징역, 그 외 피고들에게 15~20년 징역형을 확정했다. 1978년 12월 21일 정년퇴임하면서 "사법시설 근대화, 법관 처우개선 등 취임 당초 약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이루고 정년으로 사법부의 장직을 떠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되었고, 1981년 4월 23일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정렬의 초청을 받아 총리공관 만찬에 참석했다.
2.1. 일제강점기 활동
1913년 12월 12일 경성에서 일제 자작 민병석(일제 후작 이완용과 사돈지간)과 청송 심씨 심경섭(沈卿燮)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936년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고, 1937년 3월 31일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40년 경성지방법원 판사에 취임하였다. 이후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역임하였다.
2.2. 해방 이후 활동
해방 이후 미 군정청 사법부 법률기초국장 겸 법률심의국장을 역임하고, 법무부 검찰국장 겸 대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장,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였다. 1954년 11월 30일 당시 외자구매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검찰총장, 1963년부터 1966년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1968년 10월 21일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 1973년 3월 14일에 다시 제6대 대법원장으로 연임하여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여 이는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이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재임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8명의 사형과 8명의 무기징역, 그 외 피고들에게 15~20년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1978년 12월 21일 정년퇴임하였다. 이로써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재직 기간 9년 4개월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을 재직함으로써 법조 사상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퇴임식에서 "사법시설 근대화, 법관 처우개선 등 취임 당초 약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이루고 정년으로 사법부의 장직을 떠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현실과 이념 사이의 거리 속에서 말 못할 고충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겠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게 해달라 내 재임시의 공과는 후세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1975년 12월 3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일부에서 법원이 위축돼있다는 평이 나돌고 있는데 법관은 위축됨이 없이 전인격과 전역량을 발휘하여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이며 사법권의 권위를 앙양시키는 길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재판하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소신껏 재판에 임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이 94%라는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됐다. 1981년 4월 23일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선출되었다. 1987년 11월 4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국무총리 김정렬의 초청을 받았다.
2.3. 대법원장 재임
1968년 10월 21일 제5대 대법원장에 취임, 1973년 3월 14일에 다시 제6대 대법원장으로 연임하여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여 이는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이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장 재임시, 이른바 인혁당 사건(인혁당재건위 사건)의 상고를 기각해 8명의 사형과 8명의 무기징역, 그 외 피고들에게 15~20년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1978년 12월 21일 정년퇴임하였다. 이로써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재직기간 9년 4개월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을 재직함으로써 법조 사상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퇴임식에서 "사법시설 근대화, 법관 처우개선 등 취임 당초 약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이루고 정년으로 사법부의 장직을 떠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현실과 이념 사이의 거리 속에서 말 못할 고충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겠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게 해달라 내 재임시의 공과는 후세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1975년 12월 3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일부에서 법원이 위축돼있다는 평이 나돌고 있는데 법관은 위축됨이 없이 전인격과 전역량을 발휘하여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최선이며 사법권의 권위를 앙양시키는 길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 재판하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소신껏 재판에 임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이 94%라는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4. 퇴임 이후
1978년 12월 21일 정년퇴임하였다. 이로써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의 재직기간 9년 4개월보다 10개월이 더 많은 10년 2개월간을 재직함으로써 법조 사상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세웠다. 퇴임식에서 "사법시설 근대화, 법관 처우개선 등 취임 당초 약속했던 일들을 대과없이 이루고 정년으로 사법부의 장직을 떠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 현실과 이념 사이의 거리 속에서 말 못할 고충을 지니게 되는 것이 법관의 숙명이겠으나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는 사법부를 이루게 해달라 내 재임시의 공과는 후세의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고 했다.
1980년 국정자문회의 위원에 위촉됐다. 1981년 4월 23일 전두환에 의해 국정자문회의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87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정렬의 초청으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했다.
3. 논란 및 비판
민복기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사법 부문과 서울대학교 교내 단체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출신 친일인물 1차 12인 명단'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