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1. 개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재판소의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며, 지정재판부의 일원으로서 사건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내의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헌법연구관 등을 임명하며, 국회에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역대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이종석 등이 있다.
| 직위 | 헌법재판소장 |
|---|---|
| 원어 명칭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 원어 명칭 (언어) | ko |
| 휘장 | 헌법재판소 문장 |
| 휘장 크기 | 100px |
| 휘장 설명 | 헌법재판소 문장 |
| 기 | 헌법재판소기 |
| 기 설명 | 헌법재판소기 |
| 기 크기 | 125px |
| 현직 | 문형배 (권한대행) |
| 현직 취임일 | 2024년 10월 18일 |
| 소속 기관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경칭 | 각하 |
| 직책 | 대법원장 |
| 구성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의 |
| 관저 | 헌법재판소장 공관 |
| 소재지 | 종로구, 서울특별시 |
| 임명권자 | 대한민국의 대통령 () |
| 임기 | 6년 |
| 설립일 | 1988년 9월 1일 |
| 초대 헌법재판소장 | 조규광 |
| 공식 웹사이트 | 공식 영어 웹사이트 |
| 지위 | 사법부의 수장 중 하나 |
|---|---|
| 역할 |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재판 업무를 총괄 |
| 의전 서열 | 국가 의전 서열에서 국무총리와 함께 3부 요인으로 분류 |
| 임명 절차 |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임기 관련 | 임기는 6년이며, 중임은 허용되지 않음 |
| 권한대행 | 문형배 재판관이 권한대행 중 |
|---|---|
| 법률적 지위 | 헌법기관의 장 |
| 역대 헌법재판소장 | 조규광 김진우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이종석 문형배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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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박한철
박한철은 검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을 역임했으며, 검찰 출신 최초로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 -
윤영철
윤영철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법정국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에도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조한창
조한창은 현재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세한 이력, 활동, 업적 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
대한민국 탄핵심판위원회는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4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다.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동시에 새로 임명된 경우에는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재직 중에 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수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재판소장 임기 연임 시도는 없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2.1.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3. 역할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배당되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장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3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사전심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기각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는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 또한 한 재판부의 구성원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내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사법심사를 포함한 중요한 헌법 사건에 대해 판결하는 유일한 법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하급 법원이 없다. 따라서 행정 업무량은 대법원장보다 적다.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권한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헌법재판소 내 계층적 측면을 약화시켜 헌법재판소장보다는 재판관회의에 더 많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재판소장의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사무처장과 사무처 차장을 임명한다. 사무처는 헌법재판소법 제17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행정 업무를 감독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모든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의 법원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 외 3급 미만의 법원 공무원 임명은 재판관회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행정과 관련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4. 역대 헌법재판소장
| 대수 | 이름 | 재임기간 | 출신지 | 출신학교 |
|---|---|---|---|---|
| 1대 | 조규광 | 1988년 9월 15일~1994년 9월 14일 | 충남 서천 | 서울대 |
| 2대 | 김용준 | 1994년 9월 15일~2000년 9월 14일 | 경기 경성 | 서울대 |
| 3대 | 윤영철 | 2000년 9월 15일~2006년 9월 14일 | 전북 순창 | 서울대 |
| 권한대행 | 주선회 | 2006년 9월 15일~2007년 1월 21일 | 경남 함안 | 고려대 |
| 4대 | 이강국 | 2007년 1월 22일~2013년 1월 21일 | 전북 임실 | 서울대 |
| 권한대행 | 송두환 | 2013년 1월 22일~2013년 3월 22일 | 충북 영동 | 서울대 |
| 권한대행 | 이정미 | 2013년 3월 23일~2013년 4월 11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 5대 | 박한철 | 2013년 4월 12일~2017년 1월 31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 권한대행 | 이정미 | 2017년 2월 1일~2017년 3월 13일 | 경남 울산 | 고려대 |
| 권한대행 | 김이수 | 2017년 3월 14일~2017년 11월 23일 | 전북 고창 | 서울대 |
| 6대 | 이진성 | 2017년 11월 24일~2018년 9월 19일 | 경남 부산 | 서울대 |
| 7대 | 유남석 | 2018년 9월 21일~2023년 11월 10일 | 전남 목포 | 서울대 |
| 권한대행 | 이은애 | 2023년 11월 11일~2023년 11월 29일 | 전남 나주 | 서울대 |
| 8대 | 이종석 | 2023년 11월 30일~2024년 10월 17일 | 경북 칠곡 | 서울대 |
| 권한대행 | 문형배 | 2024년 10월 18일~ | 경남 하동 | 서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