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특정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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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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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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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조항
憲法중국어 제110조는 다음과 같다.
: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憲法중국어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3. 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일반 법원과 조직, 권한, 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 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