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2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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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2.1. 전문
2.2. 총강 (제1장)
2.3.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장)
2.4. 국회 (제3장)
2.5. 정부 (제4장)
2.5.1. 대통령 (제1절)
헌법 제112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규정 중 하나이다.
2.5.2. 행정부 (제2절)
헌법 제112조는 행정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주어진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2조의 행정부(제2절)에 대한 내용은 작성할 수 없다.
3.
4.
5.
6.
6.1. 법원 (제5장)
6.2. 헌법재판소 (제6장)
대한민국 헌법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재판관은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가 금지되며,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