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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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범위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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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2.1.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분류:대한민국 헌법 조항

2.2. 제2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주요 판례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