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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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범위를 구체화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5조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2. 조문 내용
2. 1. 제1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분류:대한민국 헌법 조항
2. 2. 제2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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