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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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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는 국가가 국민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토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며, 관련 사항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주요 내용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 1. 국가의 권한과 의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2. 2. 법률 유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

3. 주요 판례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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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 헌법 제122조 관련 판례는 아직 없다.

3. 2.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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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판 및 논란

4. 1. 재산권 침해 논란

4. 2. 토지 공개념 논쟁

5.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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