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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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사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는 직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행정 관련 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되며, 행정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 일본에서는 행정서사라고 불리며, 행정서사법에 근거하여 관공서 제출 서류 작성 등을 독점 업무로 한다. 행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변호사 등 관련 자격 취득, 또는 일정 기간의 행정 사무 경력이 필요하다.

행정사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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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행정사의 모습
종류국가자격
분야법률
관할 부처총무성
근거 법령행정서사법
공식 웹사이트일반재단법인 행정서사 시험 연구 센터
개요
영어 명칭Cert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s Legal Specialist
역할 및 업무
주요 업무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대행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상속, 유언 등의 법률 및 세무 상담
서류 종류 예시계약서
의사록
회계 장부
도면
자격 취득
시험 형식필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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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사의 종류 (대한민국)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 일반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번역 제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
*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 번역 제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3호(번역) 및 제4호(서류 제출 대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2.1.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번역 제외)를 수행한다. 다만,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는 제외된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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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내용
1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2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3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 번역
4제1호~제3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5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 대리
6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응답
7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2. 해사행정사

행정사법 제4조에 따라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3호, 번역은 제외)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2.3.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는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번역) 및 제4호(서류의 제출 대행)의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 번역
*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3. 행정사의 업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번역, 대리 업무, 행정 업무 설명 및 자료 제공,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 등 법적 문서를 작성한다. 이민, 유언, 상속, 자동차 등록, 개발 승인, 법인 설립 서류, 회사 회의록 등 다양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이 많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며, 행정 신청 서류, 법인 및 개인 간 계약 서류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특정 법률에서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사는 문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제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예외 중 하나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문서 작성인(Scrivener)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지만,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없다. 변호사, 검사, 판사, 법원 서기와 함께 행정사는 일본의 법률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에도 행정사(Hangul: 행정사, Hanja: 行政士)라는 유사한 직업이 존재한다.

3.1. 대한민국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번역, 대리 업무, 행정 업무 설명 및 자료 제공,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의 휘장은 코스모스 꽃잎 안에 전서체의 "행"자를 디자인한 것이다.

3.1.1. 주요 업무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신청,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 개인(법인 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번역 및 제출
*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
*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 제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확인 및 결과 서면 작성 후 위탁자에게 제출 (단, 법에 따라 행정사에게 사실조사권이 부여된 경우에만 가능)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한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 등 법적 문서를 작성한다. 이민, 유언, 상속, 자동차 등록, 개발 승인, 법인 설립 서류, 회사 회의록 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도 많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른다.

행정사는 이러한 문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제공에 대한 독점적 권한의 예외 중 하나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문서 작성인(Scrivener)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지만,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없다.

3.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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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쇼와 26년 법률 제4호)에 따르면, 1997년(헤이세이 9년)에 목적 규정(제1조)이 추가되어 행정사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실현"임이 명확해졌다.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전자기록 포함) 및 권리 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 작성·제출을 대리 또는 대행(사자 (법률 용어))하며, 해당 서류 작성에 따르는 상담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취업자의 대부분은 중장년 남성이며, 세리사, 토지 가옥 조사사, 사회 보험 노무사, 사법 서사, 택지 건물 거래사 등 다른 자격자와 겸업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후생노동성의 직업 분류표에서 행정사는 "법무·경영·문화 예술 등의 전문적 직업"(03) 중 "기타 법무·경영·문화 예술 등의 전문적 직업"(020)에 속하며, "그 외에 분류되지 않는 법무·경영·문화 예술 등의 전문적 직업"(020-99)으로 분류된다. 총무성의 일본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그 외에 분류되지 않는 전문적 직업 종사자"(249)로 분류된다. 총무성의 일본 표준 산업 분류에서는 행정사 사무소(7231)가 "학술 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대분류 L) 중 "전문 서비스업(그 외에 분류되지 않는 것)"(중분류 72)에 해당한다.

영문명은 Cert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s Specialist, Administrative Scrivener, Immigration Lawyer 등 다양하게 사용되며, 법무성의 일본 법령 외국어 번역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Certified Administrative Procedures Legal Specialist로 번역하고 있다. 행정사 휘장은 코스모스 꽃잎 안에 전서체로 "행" 자를 디자인한 것이다. 행정사 보조자는 보조자 등록 후 휘장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모스 꽃잎 안에 "보" 자가 새겨진 디자인이다.

3.2.1. 주요 업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전자기록 포함) 및 권리 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 작성·제출 대리 또는 대행(사자 (법률 용어))하며, 해당 서류 작성에 따르는 상담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간단한 신고 서류부터 복잡한 허가·인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3000종에 달한다고 한다.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 서류 외에, 계약서, 정관 등 권리 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 작성 시 상담에도 응한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신차 구입 시 등록 절차
* 음식점이나 건설업 개업 시 허가·인가 절차
* 법인 설립을 위해 인가가 필요할 때의 인가 절차 및 정관 인증 절차·의사록 등의 작성 (등기 절차는 제외. 또한 등기가 효력 요건이 되는 법인 설립은 제외.)
* 외국인의 재류 자격 갱신 및 변경 절차

행정사의 직역은 토지 가옥 조사사, 사법 서사, 사회 보험 노무사 등이 다루는 직역과 관련이 깊어,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여 겸업하는 행정사도 적지 않다.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취급하는 서류에 관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력이 필수적이며, 건설업법, 부동산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령 숙달도 요구된다. 또한, 서류 작성 시 요지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문장력도 필요하다.

최근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 서비스 향상으로 인해 간이한 서류는 본인이 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에 더 깊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2.2. 업무 범위

행정사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와 같은 법적 문서를 작성한다. 행정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민, 유언, 상속, 자동차 등록, 개발 승인, 법인 설립 서류, 회사 회의록 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들이 많다.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종류는 수천 가지에 이르며, 위에 언급된 문서뿐만 아니라 행정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 법인과 개인 간의 계약 문서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특정 법률에서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사는 이러한 문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보수를 받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변호사의 독점적 권한에 대한 몇 안 되는 예외 중 하나이다.

행정사의 업무는 미국의 변호사 또는 문서 작성인(Scrivener)의 업무와 약간의 중복이 있지만,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과 같은 중요한 요소는 제외된다.

행정사법(쇼와 26년 법률 제4호)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보수를 받고,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전자기록 포함) 및 권리 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 작성·제출을 대리 또는 대행(사자 (법률 용어))하며, 해당 서류 작성에 따르는 상담에 응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특정 행정사(후술)의 부기가 된 자는, 이들 외에 행정사가 작성한 관공서 제출 서류에 관한 행정 불복 신청 절차 등의 대리, 및 그 절차에 관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는 간단한 신고 서류에서 복잡한 허가·인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3000종에 달한다고 한다. 허가·인가 등의 신청서·첨부 서류 등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외에, 계약서, 정관 등 권리 의무·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또한, 그러한 서류를 작성할 때의 상담에도 응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신차를 구입했을 때의 등록 절차, 음식점이나 건설업을 개업할 때의 허가·인가 절차, 법인 설립을 위해 인가를 요할 때의 인가 절차 및 정관 인증 절차·의사록 등의 작성(등기 절차는 제외. 또한 등기가 효력 요건이 되는 법인 설립은 제외.), 외국인의 재류 자격 갱신 및 변경 절차 등이 있다.

행정사의 직역은, 토지 가옥 조사사, 사법 서사, 사회 보험 노무사 등이 다루는 직역과 관련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취득하여 겸업하는 행정사도 적지 않다. 취급하는 서류에 관한 실무적 지식과 이해력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다. 건설업법, 부동산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령 숙달도 요구된다. 서류 작성에 있어 요지를 적확하게 표현하는 문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행정 서비스 향상도 동반하여,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간이한 것은 본인이 용이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정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에 관여를 깊게 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3.2.3. 다른 자격사와의 관계

행정사는 토지 가옥 조사사, 사법 서사, 사회 보험 노무사 등과 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자격을 함께 취득하여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사 업무에는 관련 서류에 대한 실무 지식과 이해, 건설업법, 부동산, 농지 관련 법령 숙달, 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력이 요구된다.

세리사, 토지 가옥 조사사, 사회 보험 노무사, 사법 서사, 택지 건물 거래사 등 다른 자격증을 함께 보유한 행정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4. 행정사의 책임 (대한민국)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며, 작성한 서류 끝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행정사는 성실 의무, 사실 누설 금지 의무, 부당한 업무 개입 금지 의무,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신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5. 행정사 자격시험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접수, 문제 출제, 시험 관리, 합격자 결정 및 부정행위자 조치 등 전반적인 시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1회 행정사 시험은 2013년 12월 11일에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시험은 1차(객관식)와 2차(논술형)로 나뉘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일정 인원보다 적으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 낙제가 없는 응시자 중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최소선발인원제를 적용한다.

일본의 행정사 시험은 매년 11월 둘째 일요일에 전국 47개 도도부현에서 실시되며, 총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한다. 현재는 일반 재단 법인 행정서사 시험 연구 센터가 시험을 주관한다.

5.1. 대한민국

행정사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접수, 문제 출제, 시험 관리, 합격자 결정 및 부정행위자 조치 등 전반적인 시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1회 행정사 시험은 2013년 12월 11일에 합격자가 발표되었다.

시험은 1차(객관식)와 2차(논술형)로 나뉜다.

5.1.1. 1차 시험 과목

1차 시험 과목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다.

5.1.2.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 민법(계약)
* 행정절차론
* 사무관리론
*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합격 기준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이 일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0점 이하에서도 과목낙제가 없는 응시생 중에서 성적 순으로 합격자로 하는 최소선발인원제를 적용하고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는 외국어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5.1.3. 합격 기준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각 과목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일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 60점 미만이라도 과목 낙제가 없는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최소선발인원제가 적용된다.

이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사의 종류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외국어별로 최소 선발인원을 정할 수 있다.

5.1.4. 2010년 판례: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청구인은 행정사가 되고자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관련 정부 부서에 문의한 결과 '행정사는 현재까지 경력 공무원에 대한 자격 부여를 통하여 배출되어 왔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이 '행정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통해 행정사가 되는 길을 막고 있어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중 '행정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시험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 위임 입법과 법률 유보: 위임 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수권 법률이 정한 범위와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조항의 법률 유보 원칙 위반: "행정사의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의미하며, 시험 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해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청구인과 다른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자 사이에는 비교 집단으로 삼을 만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2012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며,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사 시험이 일반인 수험생에게 개방된 첫 해에는 12,518명의 일반인 응시자가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5.2. 일본

일본에서 행정사는 타인의 요청에 따라 행정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골프장 이용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석유가스세, 부동산 취득세, 도도부현 담배세(도 담배세 포함), 시정촌 담배세(특별구 담배세 포함), 특별 토지 보유세 및 입탕세에 관한 세무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행정사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으며, 시험은 매년 11월 둘째 주 일요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도도부현 당국은 행정사 시험 연구 센터 법인을 유일한 시행자로 지정한다.

5.2.1. 시험 과목

행정사 시험 과목에는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및 일반 지식이 포함된다. 법률 과목으로는 헌법, 민법, 행정법(행정법총론,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지방자치법, 손실보상), 상법, 회사법, 기초 법학이 있다. 일반 지식 과목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정보 통신 기술(ICT), 개인정보 보호법, 문장 이해 등이 있다.

시험 문제는 매년 4월 1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 근거하여 출제되며, 5지선다형 객관식, 다지선다형, 40자 정도의 서술식(법령 과목 한정)으로 구성된다.

합격 기준은 전체 60% 이상(300점 만점에 180점 이상), 법령 과목 50% 이상(244점 만점에 122점 이상), 일반 지식 과목 40% 이상(56점 만점에 24점 이상) 득점하는 것이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보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2014년도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보정 조치가 실시되어 합격 기준점이 166점으로 조정되었다.

5.2.2. 합격 기준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점의 60% 이상, 법률 과목에서 50%, 일반 상식 과목에서 40%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즉, 전체 300점 만점에서 180점 이상, 법령 등 과목(244점 만점)에서 122점 이상, 일반 지식 등 과목(56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이는 일정 점수를 넘으면 모두 합격하는 검정 시험과 유사하다.

문제 난이도에 따라 합격 점수는 조정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도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2006년 새 시험 제도 개시 이후 처음으로 합격 기준점을 166점(법령 등 과목 110점 이상, 일반 지식 등 과목 24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6. 행정사 제도 (일본)

일본의 행정사 제도는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20년 내무성 성령으로 대서인 단속 규칙이 발령되면서 현재의 행정사에 이르는 계보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대서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규칙으로 인해 대서인이 되려면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이력 및 사무소 위치를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중의원 의원 제출 법안으로 행정서사법안이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1941년 제76회 제국 의회에서는 "대서인을 행정서사로 개칭"하는 청원이 제출되었지만, 내무성 소관 심의로 결정되어 청원은 통과되지 않았다.

1947년 제92회 제국 의회에서 행정서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통과되면서 행정서사법 성립이 진전되었다.

1951년 행정서사법이 성립되면서 행정서사가 탄생했다. 당시 사법서사 제도는 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서사 제도에 시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논의되었다. 업무 범위가 넓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학력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시험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제도가 채택되었다.

또한, 국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가진 자는 무시험으로 행정서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의원에서 나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도 무시험으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추가되었다.

1960년에는 행정서사의 품위 향상 및 지식 기능 향상을 위해 강제 입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7년 행정사법에 목적 규정이 추가되어, 행정사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실현"임이 명확해졌다.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행정서사회(行政書士会, 교세이 쇼시 카이)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비용은 300이다. 회원은 매년 60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도도부현 및 행정 구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사 활동이 불가능하며, 행정사임을 나타낼 수도 없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의 명단은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39,846명의 등록자와 156개의 법인이 있었다.

행정사가 2년 이상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1. 등록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행정서사회(行政書士会, 교세이 쇼시 카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비용은 300000JPY이다. 또한 회원은 이후 매년 60000JPY을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도도부현 및 행정 구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임을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징계 조치로 도도부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의 이름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39,846명의 등록자와 156개의 법인이 있다.

행정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2. 결격 사유

다음은 행정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이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 제6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4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사유로 제명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행정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3. 감독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도부현의 행정서사회(行政書士会, 교세이 쇼시 카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비용은 300000JPY이다. 또한 회원은 이후 매년 60000JPY을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도도부현 및 행정 구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임을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징계 조치로 도도부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의 이름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39,846명의 등록자와 156개의 법인이 있다.

행정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4. 특정 행정사 제도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행정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5. 조직

행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도도부현(都道府縣)의 행정서사회(行政書士会, 교세이 쇼시 카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비용은 약 300000JPY이다. 또한 회원은 이후 매년 60000JPY을 납부해야 한다. 이 비용은 도도부현 및 행정 구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사로서 활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사임을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징계 조치로, 도도부현 대표의 요청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행정사의 이름은 2011년 4월 20일부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2009년 3월 기준으로 39,846명의 등록자와 156개의 법인이 있다.

행정사가 2년 이상 계속해서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행정서사회연합회는 해당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6.6. 역사

1920년(다이쇼 9년), 내무성 성령으로 대서인 단속 규칙이 발령되면서 현재의 행정사에 이르는 계보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누구든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으면 대서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 규칙으로 인해 대서인이 되려면 본적, 주소, 성명, 연령, 이력 및 사무소 위치를 갖추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38년(쇼와 13년)부터 1940년(쇼와 15년)까지 중의원 의원 제출 법안으로 행정서사법안이 제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1941년(쇼와 16년) 제76회 제국 의회에서는 "대서인을 행정서사로 개칭"하는 청원이 제출되었지만, 내무성 소관 심의로 결정되어 청원은 통과되지 않았다.

1947년(쇼와 22년), 제92회 제국 의회에서 행정서사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통과되면서 행정서사법 성립이 진전되었다.

1951년(쇼와 26년), 행정서사법이 성립되면서 행정서사가 탄생했다. 당시 사법서사 제도는 시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서사 제도에 시험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업무 범위가 넓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일정 학력을 가진 사람을 전제로 시험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는 시험 제도가 채택되었다.

또한, 국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일정 경력을 가진 자는 무시험으로 행정서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참의원에서 나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도 무시험으로 행정서사가 될 수 있는 자격에 추가되었다.

1960년(쇼와 35년)에는 행정서사의 품위 향상 및 지식 기능 향상을 위해 강제 입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7년 (헤이세이 9년)에는 행정사법에 목적 규정이 추가되어, 행정사 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 이익의 실현"임이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