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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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으며,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 조항은 자유와 권리 제한 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법률유보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 비례성 원칙 등 헌법 원칙을 포함한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기본권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비례성 원칙 준수 및 법 규범 간의 체계와 균형 유지를 요구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1]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헌법 조항
2. 1.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1]
2. 2.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3. 헌법 원칙
3. 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법률에 근거는 해야 한다.[3] 이는 행정부가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통해 기본권 제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2. 체계정당성의 원칙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2]
3. 3. 비례성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1] 이는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3]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공권력 작용이 체계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 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체계 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2]
4. 판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와 관련하여 기본권 제한 입법 시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 또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의미하므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반드시 법률 형식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3] 체계정당성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규범 상호 간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되지 않고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면 체계정당성 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4. 1. 비례성 원칙 관련 판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할 때에는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한다.[1]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3]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되지 않고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가 체계정당성이다. 일반적으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있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법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2]
4. 2. 체계정당성의 원칙 관련 판례
규범 상호 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이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의 체계정당성 위반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반을 허용할 공익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체계정당성의 위반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법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2]4. 3. 법률유보의 원칙 관련 판례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3]참조
[1]
판례
92헌가8
[2]
판례
2004헌바40
[3]
판례
2002헌마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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