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의 공포 절차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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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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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2.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조문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2. 제2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2.4. 제4항: 법률안 재의결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