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법률안의 공포 절차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정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며, 확정된 법률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고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2.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조문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1]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1]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1]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1]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2. 1. 제1항: 법률안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1]

2. 2. 제2항: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마찬가지이다.[1] 이는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2. 3. 제3항: 재의 요구의 제한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1]

2. 4. 제4항: 법률안 재의결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1],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2. 5. 제5항: 법률 확정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1]

2. 6. 제6항: 확정된 법률의 공포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1] 제5항에 의해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2. 7. 제7항: 법률의 효력 발생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1]

3.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의 의의

헌법 53조 2항은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