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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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거부권은 법률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권한으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다.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호민관이 평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중세 폴란드에서는 의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하는 헌법 하에 자유 거부권이 존재했다. 근대 프랑스에서는 국왕이 입법부에 대한 거부권을 가졌지만, 이는 정지적 효력만 있었다. 현대에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 각 부처 간의 권력 견제를 위해 사용되며, 절대적, 조건부, 정지적 거부권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가별로 거부권의 형태와 사용 방식은 다르며,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거부권은 정치학에서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거부권 행사자와 거부권 발동 지점 이론을 통해 권력 구조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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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 자유거부권
자유거부권은 폴란드 왕국과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세임 의원 중 한 명의 반대로 모든 법안을 무효화하는 만장일치 제도였으며, 국가 쇠퇴의 원인이 되어 1791년 폐지되었다. - 거부권 - 비토크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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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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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유형 | 법적 권한 |
설명 | 공식적인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 주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사용 |
상세 정보 | |
사용 대상 | 정부 관료 입법부 |
정치적 의미 | 특정 정책이나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음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권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균형에 영향 |
적용 범위 | 국가 국제기구 국제법 |
관련 용어 | |
영어 | Veto |
한자 | 拒否權 |
일본어 | 拒否権 (Kyohiken) |
중국어 | 否决权 (Fǒujuéquán) |
로마자 표기 | geo-bu-gwon (거부권) geo-bu-gweon (거부권) |
2. 역사
거부권은 그 기원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고대 로마 로마 공화정 초기, 호민관은 원로원의 결정이 플레브스(평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모든 정무관은 동료 또는 하위 정무관의 결정에 대해, 독재관을 제외한 모든 정무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대해 호민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이 성립되면서 거부권은 황제의 특권이 되었다.[2]
근세 폴란드에서는 슈략타(귀족)들이 소집한 의회인 세임에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여 모든 의원에게 리베룸 베토라는 거부권이 허용되었다. 이는 단 한 명의 반대로도 의안을 폐기할 수 있게 하여, 공화국의 기능 부전과 폴란드 분할의 큰 요인이 되었다.[112]
프랑스에서는 1791년 헌법에 의해 국왕에게 입법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거부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정지만을 의미했고, 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국왕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었다.[113]
현대에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행정 수반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의회는 양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635회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115]
2. 1. 고대 로마의 거부권
거부권의 역사는 기원전 6세기경 로마 공화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귀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원로원의 의결이 플레브스(평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호민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는 관습적으로 인정된 권리로, 원로원이 제정한 법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법률은 실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호민관은 민회에 법안이 상정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었다.[2]
두 명의 집정관 또한 서로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집정관 간의 상호 동의 없이는 집정관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의견 분열로 인한 비효율을 보완하기 위해,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모든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독재관을 선임하였다.[2]
로마인들에게 '인터체시오(intercessio)'로 알려진 거부권 제도는 호민관들이 상원을 장악한 파트리키(귀족)들의 침해로부터 플레브스(평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호민관의 거부권은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법적 효력을 부여받지 못하게 했다. 집정관들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의사 결정에는 두 집정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두 집정관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인터체시오'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막을 수 있었다. 거부권은 국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고위 관리 및 기관의 권력을 조절하고 제한하기 위해 로마의 권력 개념에서 필수적인 요소였다.[2]
로마의 거부권이 두드러지게 사용된 사례는 기원전 133년에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가 주도한 그라쿠스 토지 개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라쿠스의 동료 호민관 마르쿠스 옥타비우스(Marcus Octavius)가 개혁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회는 호민관은 플레브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그를 축출하는 투표를 했다. 이후 상원 의원들은 개혁에 분노하여 그라쿠스와 여러 지지자들을 살해했고, 이는 로마 내부의 정치적 폭력 시대를 열었다.[3]
고대 로마의 정무관은 호민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정무관이 거부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다수인 제의 각 정무관은 동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상위 정무관은 하위 정무관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하위 직책인 퀘스토르는 동료에 대한 거부권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정무관에 대한 거부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동료가 없는 독재관은 하위의 모든 정무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호민관을 포함한 모든 정무관의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 강력한 직책이었기에, 그 때문에 임기가 6개월로 제한되었다.
호민관은 그 설립 경위에서도 특수한 직책이었으며, 독재관을 제외한 모든 정무관과 원로원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호민관의 주요 임무는 이러한 거부권을 사용한 "부정"의 작용이었기에, 그 때문에 거부권은 호민관의 이름과 함께 자주 언급된다.
로마 제국이 성립되면서, 거부권은 황제의 특권이 되었다.
2. 2. 중세 폴란드의 자유 거부권
17세기와 18세기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의 헌법에서 모든 법안은 ''세임''(Sejm, 또는 세이마스 Seimas)(의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 어떤 입법자가 ''리베룸 베토''(liberum veto)[112]를 행사하면 그 법안뿐만 아니라 그 회기 동안 통과된 모든 이전 법안이 거부되고 입법 회기 자체가 해산되었다. 이 개념은 "폴란드 민주주의"라는 사상에서 유래했는데, 귀족 출신의 모든 폴란드인은 물질적 조건이 아무리 낮거나 높더라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간주되었다.근세 폴란드의 슈략타(귀족)에 의해 소집된 의회 「세임」에서는 엄격한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모든 의원에게 리베룸 베토라는 거부권의 발동이 허용되었다. 단 한 명의 반대라도 의안을 폐기할 수 있었던 이 제도는 세임에서의 결의에서 법안을 잇달아 폐기해 온 "무제한의 거부권"이라는 뉘앙스로 자주 언급되며, 공화국이 기능 부전에 빠져 폴란드 분할로 이어지는 큰 요인이 되었다. 17세기 후반에는 리베룸 베토가 지방 의회인 세이믹에도 적용되었다.
2. 3. 근대 프랑스의 거부권
1791년 프랑스 헌법 채택으로 루이 16세는 절대적 거부권을 상실하고, 입법 의회의 두 차례 연속 회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유보적 거부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4~6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5] 1792년 군주제 폐지와 함께 프랑스 왕실 거부권 문제는 무의미해졌다.[5]프랑스 1791년 헌법에 의해 행정권을 가진 국왕은 입법의회의 입법권에 대해 거부권을 가졌다. 이 헌법에서 “프랑스인의 왕”인 국왕과 “주권의 대표자”인 의회는 모두 국민·국가의 대표였으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었고, 장관에게는 의원 자격을 가진 자의 취임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입헌군주제나 내각 제도를 갖는다는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앞서 성립했던 미합중국의 법률과 매우 흡사했다. 그러나 이 헌법에서 거부권은 법안의 '''정지'''를 의미할 뿐 폐기에는 이르지 못했고, 거부된 법안을 의회에서 다시 제출할 수는 없었지만, 국왕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도 새로운 의회가 두 번째로 가결하면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되고, 다시 의회에서 세 번째로 가결하여 제출하면 국왕의 서명이 없더라도 법안은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제도였다.[113] 의회의 입법권 우월이 어느 정도 헌법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왕의 저항에 부딪힌 경우에는 법안 성립이 매우 어려워 정치 정체를 초래했다. 프랑스 혁명과 혁명 전쟁 중에는 이러한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것이 두 번째 혁명으로 이어졌다.
2. 4. 현대의 거부권
현대의 행정부 거부권은 유럽의 왕실 재가 제도에서 유래한다. 이 제도에서는 법안이 법으로 성립되려면 군주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는 군주가 단순히 법을 발포하던 초기 왕정에서 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14세기 에드워드 3세 통치 이전까지의 잉글랜드가 그러했다. 잉글랜드 자체에서는 1708년 이후로 군주가 왕실 재가를 거부하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영국의 식민지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이 권한의 남용은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에서 언급되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왕실 거부권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절대적, 유보적 또는 존재하지 않는 등 다양한 형태의 왕실 거부권에 대한 수백 가지의 제안이 제시되었다.[4]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채택으로 루이 16세는 절대적 거부권을 상실하고, 입법 의회의 두 차례 연속 회기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무효화될 수 있는 유보적 거부권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4~6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5] 1792년 군주제 폐지와 함께 프랑스 왕실 거부권 문제는 무의미해졌다.[5]
대통령 거부권은 18세기와 19세기에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입법부 다수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반다수주의적 도구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토머스 제퍼슨과 같은 일부 공화주의 사상가들은 거부권을 군주제의 유물로 간주하여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거부권과 같은 초기 대통령 거부권의 대부분은 입법부가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부 거부권이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1833년 칠레 헌법은 칠레 대통령에게 절대적 거부권을 부여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7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는 경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법률이 된다.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 회기 중에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경과하면 법률이 된다.
-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승인할 수 없는 이유를 명시한 별도 문서를 첨부하여, 일요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의회에 반송한다.
- 이 경우 의회는 대통령이 승인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고려한 후, 필요에 따라 법안을 수정하여 대통령에게 재제출하거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하여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 제정한다.
- 단, 이러한 절차가 회기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중 3번째 항목이 대통령의 “거부권(veto)”이고, 4번째 항목의 후반부가 의회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권리(override=상쇄)”이다. 또한 5번째 항목의 규정을 이용하여 회기 종료 전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대통령이 보류하여 폐기하는 것을 “묵살 거부권(포켓 비토)[114]”이라고 한다. 의회의 양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중 의회의 재의결을 통해 법률이 된 비율은 10%를 밑돈다.[115]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은 제32대 프랭클린 D. 루즈벨트로, 12년의 재임 기간 동안 635회나 행사했다. 반대로 제3대 토머스 제퍼슨은 8년의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제퍼슨을 포함하여 7명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제43대 조지 W. 부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2006년 7월 ES세포 법안
- 2007년 5월 1일 이라크 파병 부대의 철수 기한을 포함하는 예산안
- 2008년 3월 8일 테러 용의자에 대한 워터보딩(물고문) 등의 고문을 금지하는 법안
또한 미국에서는 주지사에게도 항목별 거부권이 있어, 주의회가 제출한 법안의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항목별 거부권은 1996년 항목별 거부권법[116]에 따라 대통령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연방 의회의 불필요한 포크 배럴적인 추가 조항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은 82개 항목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했다.[117] 그러나 이 법은 1998년 6월 25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3. 유형
거부권은 행사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일괄 거부권 (전면 거부권, 블록 거부권): 입법 행위 전체를 거부한다.
- 부분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법안의 특정 부분에만 이의를 제기하고 나머지는 유지한다. 부분 거부권을 가진 행정부는 일괄 거부권만 가진 경우보다 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다.[10]
- 수정 거부권: 입법부에 수정안을 제안하여 법안을 반환한다. 입법부는 이를 채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감액 거부권: (일부 미국 주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의 예산 배정을 감액할 수 있다.
- 포켓 거부권: 행정부나 국가 원수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효력을 갖는 거부권이다.
- 헌법 거부권: 위헌적인 법안만 거부할 수 있다.
- 정책 거부권: 정책적 이유로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부권이다.[10]
일부 거부권은 예산 문제(미국 일부 주의 일괄 거부권, 뉴질랜드의 재정 거부권),[10] 예산 외 문제(핀란드), 헌법 문제(남아프리카 공화국)에만 적용되기도 한다.[10]
3. 1. 행사 주체에 따른 분류
현대적인 거부권은 대부분 정부 또는 정부의 특정 부처(일반적으로 입법부)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정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부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행정부 거부권
- 입법부 거부권
- 사법부 거부권
그러나 다른 유형의 거부권은 다른 이익을 보호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영국 식민지 총독의 왕실 재가 거부는 영국 본국에서 이 관행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한 정부 수준이 다른 정부 수준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6] 거부권은 특정 국가 내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고대 로마 호민관의 거부권은 평민(플레베이)의 이익을 귀족(파트리키)으로부터 보호했다.[7] 아파르트헤이트 시행 과정에서는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백인 거부권"이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는 않았다.[8] 최근에는 2007년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에 따라 원주민 토지의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원주민 거부권이 제안되었는데, 이 선언은 원주민 공동체의 개발 또는 자원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자유롭고 사전에 충분히 알려진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많은 정부가 그러한 거부권을 허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9]
3. 2. 대상에 따른 분류
거부권은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대 로마: 로마 공화정 시대에는 호민관이 파트리키(귀족)로부터 플레브스(평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인터체시오(intercessio)")을 행사했다.[2] 집정관들도 서로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2]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는 토지 개혁에 대한 동료 호민관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호민관은 평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그를 축출하는 투표를 주도했다.[3]
- 근세 폴란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에서는 세임(의회)의 모든 의원이 리베룸 베토(liberum veto)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단 한 명의 반대로도 법안을 폐기할 수 있게 하여 정치적 마비를 초래했다.
- 프랑스 혁명 시기: 1791년 프랑스 헌법은 국왕에게 입법 의회에 대한 유보적 거부권을 부여했으나, 이는 의회의 두 차례 연속 과반수 찬성으로 무효화될 수 있었다.[5]
- 현대: 대부분의 현대 거부권은 정부 또는 특정 부처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 행정부 거부권: 대통령이나 총리가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는 권한이다. 미국의 거부권과 같이 대부분은 입법부가 무효화할 수 있는 조건부 거부권이다.
- 입법부 거부권: 입법부가 행정부의 결정을 거부하는 권한이다.
- 사법부 거부권: 법원이 법률이나 행정 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하여 무효화하는 권한이다.
- 기타:
- 영국 식민지 총독의 왕실 재가 거부: 영국 본국에서 이 관행이 사라진 후에도 식민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 특정 집단의 이익 보호: 고대 로마 호민관의 거부권은 평민 계급을 보호했고, 아파르트헤이트 이행 과정에서는 백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백인 거부권"이 제안되기도 했다.[6] 최근에는 원주민 거부권이 제안되기도 한다.[7]
거부권은 무효화 가능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8]
- 절대 거부권: 전혀 무효화될 수 없다.
- 조건부 거부권: 3분의 2 또는 5분의 3과 같은 특별다수결로 무효화될 수 있다.
- 정지 거부권 (유보 거부권): 단순 다수결로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법률 시행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한다.

거부권은 그 범위에 따라서도 분류될 수 있다.
- 일괄 거부권 (전면 거부권): 입법 행위 전체를 거부한다.
- 부분 거부권 (일괄 거부권): 법의 특정 부분에만 이의를 제기한다.[10]
- 수정 거부권: 입법부에 수정안을 제안하여 법안을 반환한다.
- 감액 거부권: 행정부가 예산 배정을 감액할 수 있다.
- 포켓 거부권: 행정부 또는 국가 원수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효력을 갖는 거부권이다.
- 헌법 거부권: 위헌적인 법안만 거부할 수 있다.
- 정책 거부권: 정책적 이유로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10]
3. 3. 무효화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거부권은 거부된 기관이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절대 거부권은 전혀 무효화될 수 없다. 조건부 거부권은 3분의 2 또는 5분의 3과 같은 특별다수결로 무효화할 수 있다. 정지 거부권 또는 유보 거부권은 단순 다수결로 무효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단지 지연시키는 역할만 한다.[8]4. 국가별 사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절차적 사항을 제외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절대적 거부권을 갖는다.[16] 모든 상임이사국은 어느 시점에 이 권한을 사용했다.[17] 결의에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상임이사국은 기권할 수 있다.[17] 이 권한을 처음 사용한 국가는 1946년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영국군 철수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거부된 후 소련(USSR)이었다.[18]
EU 이사회 회원국은 외교 정책 및 신규 회원국의 가입과 같이 특정 분야에서 일치(만장일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는 이 권한을 사용하여 북마케도니아 가입 협상을 차단했고,[19] 1980년대에는 영국(당시 EU의 전신인 EEC 회원국)이 입법을 지연시키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여 영국 할인을 확보했다.[20] 또한, 의회와 이사회가 입법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그 위임된 권한에 따라 발행하는 규정에 대해 입법 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다.[21][22]
이 외 국가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가 | 대통령/군주의 법안 거부 권한 | 의회의 거부권 무효화 요건 | 기타 |
---|---|---|---|
베냉 | 대통령은 법안을 15일(긴급 법안은 5일) 이내에 국민의회로 재심의를 위해 반송 가능.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결 요청 가능. | 국민의회 절대 다수로 재의결 | 대통령이 기한 내에 승인/반송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로 간주, 국민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법률 효력 선언 청원 가능.[24] 2008년 야이 대통령 사례가 있었음.[25] |
카메룬 | 대통령은 법안을 의회로 재심의를 위해 반송 가능(15일 이내).[26][27] | 2차 심의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 | |
라이베리아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함구 거부권 보유. 법안 서명 기간은 20일.[27] | 입법부 양원 모두 3분의 2 다수결로 재의결 | 대통령이 20일 내 미서명 및 입법부 휴회 시 법안 무산.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은 법안의 헌법 위반 우려 시 국회로 반송 가능.[28] | 국회 재의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최종 결정 요청.[29] | 헌법적 우려가 없으면 대통령은 법률 승인해야 함. |
우간다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보유(법안 수령 후 30일 이내).[30] | 의회에서 첫 번째 반송 시 단순 다수결, 두 번째 반송 시 3분의 2 득표로 무효화 가능.[30] | 2016년 소득세 개정법 관련 사례가 있었음.[31][32] |
잠비아 | 1996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절대적 함구 거부권 보유(대통령 미승인/미반송 시 법안 영구 무산). 2016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33][34] | (폐지) | |
브라질 | 대통령은 국회 양원 통과 법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거부권(거부권) 행사 가능(단, 헌법 개정 및 의회 결의 제외). 부분 거부권은 단락, 조항, 항목 전체에 가능.[35] | 각 상원에서 과반수(하원 257명, 상원 41명) 동의 시 무효화 | |
캐나다 | 국왕 칙령평의회(사실상 영국 내각)는 총독에게 국왕 재가 보류 지시하여 2년 동안 거부 가능. 1926년 발포 선언과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무효화.[36] 주 차원에서는 부총독이 주 법안 재가 보류하여 연방 내각 심의 가능, 1961년 마지막 발동.[37] 국왕 칙령평의회는 주 의회 제정 후 1년 이내 무효화 가능. | (무효화) | 캐나다의 거부 및 보류영어 참고 |
도미니카 공화국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observación a la leyes)을 가지고, 입법 통과 후 10일 이내 행사(이유 포함).[38] | 의회 양원 투표로 무효화 | |
에콰도르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veto parciales)을 가짐(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39] |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정 거부권 무효화 가능. 거부권 행사 후 30일 이내 무효화하지 않으면 대통령 수정안 포함 법률됨. 일괄 거부권 무효화는 1년 기다려야 함. | 국회는 수정 거부권의 약 20% 무효화. |
엘살바도르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 보유, 입법 의회 법안 통과 후 8일 이내 행사. | 수정 거부권은 단순 과반수로 수락 또는 무효화 가능. 일괄 거부권 무효화는 3분의 2 특별 다수결 필요. | 수정 거부권 미표결 시 법안 무효. |
멕시코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 보유, 연방 의회 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 행사. | 각 상원 투표 의원 3분의 2 다수결로 무효화 가능. 수정 거부권의 경우, 의회는 먼저 양원 단순 과반수로 제안된 수정 사항 수락 여부 고려해야 함. | |
미국 |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은 의회 통과 법안에 거부권 행사 가능, 의회는 각 상원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40] 주 차원에서 50개 주 주지사 모두 대통령 거부권과 유사한 완전 거부권 보유.[41] | (주마다 다름) | 1990년대 항목별 거부권 잠시 시행, 대법원에 의해 권력 분립 위반으로 선언. 많은 주지사들은 수정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감액 거부권 등 추가 유형 거부권 보유.[42] 일부 주지사들은 "포켓 거부권" 보유. 미국의 거부권영어, 미국의 항목별 거부권영어, 미국의 입법 거부권영어 참고 |
중국 | 헌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무원 제정 규정 무효화 가능. 국무원과 주석은 거부권 없음.[43] | (해당 없음) | |
조지아 | 대통령은 법안 접수 후 2주 이내 수정안 제안하여 의회로 반송 가능.[44] | 의회는 먼저 제안된 수정안 투표, 원래 법안과 동일 과반수(일반 법안은 단순 과반수)로 채택 가능.[44] 의회 수정안 미채택 시, 절대 다수로 원래 법안 통과시켜 거부권 무효화 가능. | 2010년대 헌법 개정 이전 대통령 일괄/수정 거부권 보유, 3/5 과반수로만 무효화 가능. |
인도 | 대통령은 절대 거부권, 정지 거부권, 포켓 거부권 보유. 법안 변경 위해 의회 반송(단순 과반수로 무효화 가능한 제한적 거부권). 의회 재심의 법안 14일 후 대통령 재가 여부 관계없이 법률됨. 법안 무기한 조치 안 할 수 있음(포켓 거부권). 재가 거부 가능(절대 거부권, 법안에 한 번만 행사 가능). 재가 거부 후 의회 반송하여 권고/수정안 제안, 의회 수정안 포함/미포함 재통과 시 대통령 재가 의무.[45][46][47] | (상황에 따라 다름) | |
인도네시아 | 명시적 대통령 거부권 2002년 민주화 개혁으로 헌법 삭제.[48] 대통령 법률 효력 일시 차단 "법률 대신 규정"(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제정 가능.[50] | 인민대표회의(DPR) 다음 회기 폐지 가능.[49] | 헌법은 대통령과 DPR 공동 법안 승인 규정. 대통령 승인 보류로 효과적 법안 차단 가능.[50] 대통령 권한 "거부권" 구성 여부 논란.[51] |
이란 | 수호자회의는 이슬람 협의회 통과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52] 법률 헌법/이슬람 법 위배 시 거부권 근거. 헌법적 거부권 수호자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슬람 법 근거 거부권 푸카하 구성원 과반수 필요.[53] | (해당 없음) | 수호자회의 여러 선출직 공무원 후보 거부권 보유.[52] |
일본 | 의원내각제, 헌법 천황 법률 공포 거부 권한 부여 않음, 국가 차원 거부권 없음.[54][55] 1947년 지방자치법 따라 도/시정부 행정부 지방 법률 거부권 행사 가능. 행정부 법률 불법 판단 시 거부권 행사해야 함.[56] | 지방의회 2/3 득표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57] | |
필리핀 |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이의와 함께 법안 발의 하원 반송. | 의회 양원 별도 투표, 2/3 득표로 거부권 무효화, 법률됨.[62] | 대통령 의안 일괄 거부권 행사 가능.[62] 포켓 거부권 없음. 법안 접수 후 30일 내 거부권 행사해야 함. 30일 지나면 대통령 서명처럼 법률됨.[63] |
우즈베키스탄 | 대통령 일괄/수정 거부권 보유. | 올리 마즐리스 입법원 2/3 득표로 거부권 무효화. 일괄 거부권 무효화 안 되면 법안 실패. 수정 거부권 무효화 안 되면 법안 수정 상태로 법률됨. | 올리 마즐리스 상원 입법원 통과 법률 거부권, 입법원 2/3 득표로 무효화 가능.[64] |
에스토니아 | 대통령 리이기코구(의회) 채택 법률 재심의 위해 되돌려 보내 효과적 거부권 행사. 법률 받은 후 14일 내 권한 행사.[66] | 리이기코구 단순 다수결로 수정 안 된 법률 재통과, 거부권 무효화. | 무효화 이후(그때만) 대통령 대법원 법률 위헌 여부 선포 요청 가능.[66] 대법원 법률 헌법 위배 안 된다 판결 시 대통령 법률 공포해야 함. |
핀란드 | 대통령 유예 거부권, 법률 제정 최대 3개월 지연.[67] | (해당 없음) | 1919년 핀란드 독립 이후 대통령 어떤 형태든 거부권 보유,[68] 2000년 헌법 개정으로 권한 축소. |
프랑스 | 대통령 유예 거부권. 통과 법안 받은 후 15일 내 국민의회 법안 논의 재개 요구 가능.[69] | (해당 없음) | 대통령 법안 헌법위원회 회부 가능(총리, 국민의회 양원 의장 공유 권한).[70] 헌법위원회 법률 공포 전 법안 무효화 가능, 헌법적 거부권 형태로 해석.[71] |
독일 | 독일 연방 대통령 법안 법률 되려면 서명해야 함.[72] 입법 사실상 거부권 부여. | (해당 없음) | 권한 연방 공화국 설립 이후 9번 사용, 주로 의례적 권한 간주.[73][74][75] |
헝가리 | 대통령 법안 두 가지 선택권. 헌법 위배 가능성 의심 시 헌법재판소 제출, 국회 되돌려 보내 법안 두 번째 논의/투표 요청. | 법원 법안 합헌 판결 시 대통령 서명해야 함.[76] 대통령 법안 국회 되돌려 보내고 국회 단순 다수결로 두 번째 통과 시 법률됨. | |
아이슬란드 |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국민투표 부쳐짐. | (국민투표 결과에 따름) | 권리 2004년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 아이세이브 분쟁 관련 다른 두 개 법안 서명 거부까지 행사 안 됨.[77] 거부권 중 두 가지 국민투표 초래.[77] |
아일랜드 | 대통령 국가평의회 협의 후 헌법 위배 생각 법안 재가 거부 가능. 법안 대법원 회부, 최종 결정.[10] | (대법원 결정에 따름) | 대통령 상원 과반수, 하원 3분의 1 요청 따라 국가평의회 협의 후, "국민 의사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 국가적 중요성 지닌 법안" 일반 국민투표 또는 18개월 내 열린 총선거 후 재소집 새 하원 서명 거부 가능.[79] 후자 권한 사용된 적 없음. |
이탈리아 | 대통령 이탈리아 의회 통과 법안 공포 전 재심의 요청 가능. 의회 단순 다수결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 매우 약한 형태 거부권.[81] | (단순 다수결) | 제한적 거부권 결연 의회 다수 의지 좌절 못 시키지만, 지연 효과, 의회 다수 문제 재고 가능. 대통령 이탈리아 정부 장관 임명 거부권 보유. |
라트비아 | 대통령 법안 2개월 유예, 기간 동안 유권자 10분의 1 국민투표 요청 시 국민투표 부쳐짐.[83] 대통령 문서 사이마 재심의 위해 되돌려 보낼 수 있지만, 한 번만 가능.[84] | (국민투표 또는 사이마 재의결) | |
폴란드 | 대통령 법안 위헌 의심 시 헌법재판소 제출, 재심의 위해 세임 되돌려 보낼 수 있음.[85] | 대통령 법률 헌법재판소 회부, 재판소 법안 합헌 판결 시 대통령 서명해야 함. 대통령 표준 패키지 거부권으로 법안 세임 되돌려 보내면 세임 5분의 3 다수결로 법안 무효화 가능. | 두 가지 선택지 상호 배타적. 대통령 하나 선택해야 함.[85] |
포르투갈 |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법안 전부/일부 헌법재판소 회부 가능.[10] 법안 위헌 선언 시 대통령 거부해야 함, 공화국 의회 3분의 2 다수결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86] 대통령 위헌 선언 안 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공화국 의회 두 번째 통과, 법률됨. | (상황에 따라 다름) | 포르투갈 대통령 거부권 일반적 법률 일부 변경 초래.[87] 대통령 포르투갈 정부 발표 법령 절대 거부권 보유.[88] 자치 지역 아소르스 제도 경우, 공화국 대표 지역 의회 절대 다수결로 무효화 가능 입법 거부권, 대통령 전국적 보유 같은 헌법적 거부권 보유.[89] |
스페인 | 헌법 "본문 접수 후 2개월 이내 상원 이유 명시 메시지 통해 거부권 채택/수정안 승인 가능. 거부권 전체 다수결로 채택" 명시.[90] | 상원 거부권 하원 절대 다수 표결로 무효화 가능.[91] | 정부 정부 지출/수입 감소 수반 법안 통과 전 차단 가능.[92] 특권 일반 veto presupuestarioes("예산 거부권") 불림.[93] |
우크라이나 | 대통령 법안 서명 거부, 수정안 제안 베르호브나 라다 되돌려 보낼 수 있음. | 베르호브나 라다 3분의 2 다수결로 거부권 무효화 가능. 거부권 무효화 안 되면 대통령 수정안 상향/하향 투표 실시. 입법자 최소 50% 지지 얻으면 법안 수정안과 함께 채택, 아니면 법안 실패. | |
영국 | 국왕 법안 거부 두 가지 방법. 하원, 상원 모두 통과 법안 왕실 재가 절차 통해 국왕(또는 공식 대표) 공식 승인해야 법률됨. 법적 국왕 동의 거부, 법안 거부 가능. | (해당 없음) | 권한 1708년 앤 여왕 1708년 스코틀랜드 민병대 법안 차단 위해 마지막 행사. 국왕 전쟁 권한/국왕 개인 문제(왕실 특권 영향) 법안 추가 거부권 보유. 관례 따라 법안 의회 논의 전 국왕의 동의 필요, 통과 시 왕실 재가 필요. 국왕 동의 폐지 안 됨, 내각 자문 따라서만 거부되지만, 때때로 거부. |
1998년 스코틀랜드 법, 2006년 웨일스 정부 법, 1998년 북아일랜드 법 35조, 114조, 14조 따라, 법안 예비되어 영국 의회 단독 입법 가능 법률 수정/부정적 영향 믿는 경우, 웨스트민스터 책임 장관 스코틀랜드 의회, 세네드, 북아일랜드 의회 통과 법안 왕실 재가 진행 거부 권한. | (해당 없음) | 권한 2023년 스코틀랜드 성전환 인정 개혁 법안 거부 위해 한 번만 사용.[95] |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59조) 따라 군주 법안 총독 왕실 재가 받은 후 1년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권한 한 번도 사용 안 됨.[96] 총독 이론적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양원 통과 법안 거부권(재가 거부) 행사 가능, 총리 조언 반함.[97] | (해당 없음) | 1986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 각 주 완전 독립적 실체. 군주 주지사/주 의회 법률 거부권 행사 불가(영국 의회 뒤집을 수도 없음). 주 헌법 주지사 역할 결정. 모든 주/준주 주지사(준주 경우 행정관) 재가 법안 법률 되는 데 필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행정관 없음.[99]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대통령 의회 통과 법안 거부 가능.[100] 거부권 10일 이내, 의회 휴회 중 30일 이내 행사. | 4개 주 대표단 4분의 3 찬성으로 거부권 무효 가능(각 주 대표단 한 표 행사).[101] | |
피지 | 2013년 헌법 따라 대통령 의회 통과 법안 거부권 없음. 이전 양원제 헌법 하 임명 상원 선출 하원 통과 법안 거부권 가짐. | (해당 없음) | |
뉴질랜드 | 하원 회의 규칙 따라 정부 재정 거부권, 정부 재정 집계 중대한 영향 미치는 법안, 개정안, 동의안 차단 가능.[102] | (해당 없음) | 법안 3독회, 최종화 후 통과 전 재정 거부권 대상. 재정 거부권 제도 1996년 도입.[103] |
통가 | 헌법 국왕 입법 의회 채택 법안 왕실 재가 거부권 부여.[104] | (해당 없음) | 2011년 11월, 의회 불법적 화기 소지 가능 형사 처벌 감경 법안 채택(의회 의원 두 명 최근 기소 범죄). 야당 의원 법안 비난, 국왕 거부권 행사 요청, 국왕 2011년 12월 거부권 행사.[105] |
4.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법률안거부권(法律案拒否權)은 입법부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을 때,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위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135]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헌법에서 유래한 제도이다. 미국 연방 헌법과 같은 대통령 정부형태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인정되는 것은, 입법권은 국회가 갖지만 법률의 집행은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행정부의 책임이므로 행정부의 입장에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135]
대통령 | 법률안 | 의결일 | 재의결일 | 결과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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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양곡매입법안 | 1948년 9월 30일 | 1948년 10월 6일 | 가결 | 제헌 국회 |
지방행정조직법안 | 1948년 10월 14일 | 1948년 11월 4일 | 가결 | ||
곡물검사규칙중개정법률안 | 1948년 12월 10일 | 1948년 12월 20일 | 부결 | ||
지방자치법안 | 1949년 3월 9일 | 1949년 4월 14일 | 가결 | ||
지방자치법안 | 1949년 4월 14일 | 1949년 4월 30일 | 부결 | ||
식량임시긴급조치법안 | 1949년 4월 15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농지개혁법안 | 1949년 4월 27일 | 공포 | |||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 | 1949년 5월 24일 | 1949년 6월 15일 | 가결 | ||
법원조직법안 | 1949년 7월 30일 | 1949년 9월 19일 | 가결 | ||
귀속재산처리법안 | 1949년 11월 22일 | 1949년 12월 3일 | 가결 | ||
군정법령폐지에관한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군정법령중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15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국가보안법중개정법률안 | 1950년 2월 22일 | 1950년 4월 8일 | 가결 | ||
국회의원선거법안 | 1950년 3월 18일 | 1950년 4월 10일 | 가결 | ||
사형금지법안 | 1950년 9월 19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제2대 국회 | |
부역행위특별처리법안 | 1950년 9월 29일 | 1950년 11월 13일 | 가결 | ||
비상사태하에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안 | 1950년 11월 23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1950년 12월 25일 | 1951년 1월 18일 | 가결 | ||
세입보전국채발행에관한건 | 1951년 3월 30일 | 1951년 4월 16일 | 가결 | ||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안 | 1951년 6월 6일 | 1951년 7월 2일 | 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1951년 7월 7일 | 미공포 | |||
수산청설치법안 | 1951년 8월 30일 | 미공포 |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1951년 9월 4일 | 미공포 | |||
정치운동규제법안 | 1952년 4월 16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1952년 4월 19일 | 미공포 | |||
검사징계법안 | 1952년 5월 23일 | 1953년 5월 30일 | 부결 | ||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안 | 1952년 6월 5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 1952년 9월 9일 | 1952년 11월 17일 | 부결 | ||
국회법중개정법률안 | 1952년 11월 29일 | 1953년 1월 13일 | 부결 |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 1953년 1월 19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구황실재산법안 | 1953년 4월 28일 | 1953년 5월 30일 | 가결 | ||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 1953년 7월 10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폐지에관한법률안 | 1953년 7월 25일 | 1953년 11월 24일 | 부결 | ||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12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임시토지수득세법중개정법률안 | 1953년 10월 20일 | 1953년 11월 24일 | 가결 | ||
참의원의원선거법안 | 1953년 11월 30일 | 1953년 12월 24일 | 부결 | ||
국회의원선거법중개정법률안 | 1954년 1월 23일 | 1954년 2월 25일 | 부결 | ||
형사소송법안 | 1954년 2월 19일 | 1954년 3월 19일 | 가결 | ||
비상사태하미수복지구선거에관한임시조치법안 | 1954년 3월 31일 | 폐기 | |||
국민의료법중개정법률안 | 1956년 1월 4일 | 1956년 1월 20일 | 부결 | 제3대 국회 | |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1956년 2월 18일 | 철회 | |||
감찰원법안 | 1956년 10월 18일 | 폐기 | |||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폐기 | 제4대 국회 | ||
입장세법중개정법률안 | 1958년 12월 24일 | 폐기 | |||
계량법안 | 1960년 1월 16일 | 폐기 | |||
박정희 | 탄핵심판법안 | 1964년 12월 15일 | 철회 | 제6대 국회 | |
중기관리법중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폐기 | 제7대 국회 | ||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안 | 1968년 12월 29일 | 폐기 | |||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지법률안 | 1970년 7월 16일 | 폐기 |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안 | 1975년 7월 9일 | 1975년 11월 1일 | 부결 | 제9대 국회 | |
노태우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제13대 국회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1988년 7월 9일 | 1988년 7월 18일 | 부결 | ||
1980년해직공직자의복직및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안 | 1988년 12월 17일 | 1989년 3월 9일 | 부결 | ||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1989년 12월 19일 | 부결 | ||
국민의료보험법안 | 1989년 3월 9일 | 폐기 | |||
노동쟁의조정법중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폐기 | |||
노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1989년 3월 9일 | 폐기 | |||
노무현 |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및관련비자금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 | 2003년 7월 15일 | 2003년 7월 31일 | 부결 | 제16대 국회 |
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 2003년 11월 10일 | 2003년 12월 4일 | 가결 | ||
고건 | 사면법중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폐기 | ||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 2004년 3월 2일 | 폐기 | |||
노무현 |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07년 7월 3일 | 2007년 11월 23일 | 부결 | 제17대 국회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008년 1월 28일 | 폐기 | |||
이명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1월 1일 | 폐기 | 제19대 국회 | |
박근혜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5월 29일 | 폐기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5월 19일 | 폐기 | |||
윤석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13일 | 부결 | 제21대 국회 |
간호법안 | 2023년 4월 27일 | 2023년 5월 30일 | 부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3년 11월 9일 | 2023년 12월 8일 | 부결 |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3년 12월 28일 | 2024년 2월 29일 | 부결 |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2024년 1월 9일 | 폐기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일 | 2024년 5월 28일 | 부결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폐기 |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5월 28일 | 폐기 | |||
농어업회의소법안 | 2024년 5월 28일 | 폐기 |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 2024년 5월 28일 | 폐기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7월 4일 | 2024년 7월 25일 | 부결 | 제22대 국회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6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8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29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7월 30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2024년 8월 2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8월 5일 | 2024년 9월 26일 | 부결 |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0월 4일 | 부결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1월 14일 | 2024년 12월 7일 | 부결 | ||
한덕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4년 11월 28일 | ||||
최상목 |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2월 12일 |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24년 12월 12일 |
4. 2. 미국
미국 헌법 제1조 제7절에 따르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제출된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면 법안에 서명하고 법률이 된다. 서명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회기 중일 때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 된다.
-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승인할 수 없는 이유를 적은 문서와 함께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 안에 의회로 돌려보낸다. 이를 "거부권(veto)"이라고 한다.
- 의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이유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 만들 수 있다. 이를 "거부권 무효화 권리(override)"라고 한다.
-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회기 내에 끝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회기 종료 전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의회에서 제출된 법안을 대통령이 보류하여 폐기시키는 것을 "묵살 거부권(포켓 비토)[114]"라고 한다.
의회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실제로 법률이 되는 경우는 10% 미만이다.[115]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로, 12년 동안 635번이나 행사했다. 반면, 토머스 제퍼슨을 포함한 7명의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2006년 7월 ES세포 법안
- 2007년 5월 1일 이라크 파병 부대 철수 기한을 포함하는 예산안
- 2008년 3월 8일 테러 용의자에 대한 워터보딩(물고문) 등의 고문을 금지하는 법안
미국에서는 주지사에게도 Line-item veto in the United States|항목별 거부권영어이라는 권한이 있어, 주의회에서 제출한 법안의 일부를 거부할 수 있다. 1996년에는 Line-item veto in the United States|1996년 항목별 거부권 법영어[116]에 따라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클린턴 대통령은 82개 항목에 대해 이 권한을 행사했다.[117] 그러나 이 법은 1998년 연방 대법원의 Clinton v. City of New York|클린턴 대 뉴욕 시 사건영어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4.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만장일치제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가운데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할 수 없다.[16] 어떤 국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원치 않는 경우, 기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7]안보리에서는 실질적 사항에 대한 결의가 유효하려면, 이사국 15개국 중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를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109] 단, 유엔 헌장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제52조 3항(지역적 합의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지역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이는 강대국의 반대로 이사회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강대국 일치의 원칙)이지만, 반대로 상임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해당 결의안에 반대하면 다른 모든 이사국이 찬성해도 부결된다. 이것이 안보리의 거부권이다. 유엔 창설 이래로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 중국[110], 영국, 프랑스, 러시아[111])에게만 일관되게 주어지고 있다.
4. 4. 일본
일본의 국정에는 거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국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하는 법안을 중의원에서 야당이 발의하더라도, 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각에 거부권을 부여할 필요성은 적다.참의원에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네지레 국회)에는, 내각이 반대하는 야당 발의 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법안은 중의원에 송부된 후 여당의 반대 다수에 의해 부결되거나 양원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심의 미결로 폐기되므로, 내각의 거부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적다.
천황은 일본국헌법 제4조에 따라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으며, 다른 왕정국에서 군주가 보유하는[118]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일본제국헌법에서는 제6조에서 천황대권의 하나로 법률 재가권이 규정되어, 천황이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의회가 결의한 법률을 천황이 거부한 사례는 없었고, 헌법상 천황의 법률 재가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었다.
4. 5. 기타 국가
국가 | 대통령/군주의 법안 거부 권한 | 의회의 거부권 무효화 요건 | 기타 |
---|---|---|---|
베냉 | 대통령은 법안을 15일(긴급 법안은 5일) 이내에 국민의회로 재심의를 위해 반송할 수 있다.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 국민의회 절대 다수로 재의결 | 대통령이 기한 내에 승인/반송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로 간주되며, 국민의회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효력 선언을 청원할 수 있다.[24] 2008년 야이 대통령 사례가 있었다.[25] |
카메룬 | 대통령은 법안을 의회로 재심의를 위해 반송할 수 있다(15일 이내).[26][27] | 2차 심의에서 절대 다수로 통과 | |
라이베리아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함구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 법안 서명 기간은 20일이다.[27] | 입법부 양원 모두 3분의 2 다수결로 재의결 | 대통령이 20일 내 미서명 및 입법부 휴회 시 법안은 무산된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대통령은 법안의 헌법 위반 우려 시 국회로 반송할 수 있다.[28] | 국회 재의결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최종 결정을 요청한다.[29] | 헌법적 우려가 없으면 대통령은 법률을 승인해야 한다. |
우간다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다(법안 수령 후 30일 이내).[30] | 의회에서 첫 번째 반송 시 단순 다수결, 두 번째 반송 시 3분의 2 득표로 무효화할 수 있다.[30] | 2016년 소득세 개정법 관련 사례가 있었다.[31][32] |
잠비아 | 1996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절대적 함구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대통령 미승인/미반송 시 법안 영구 무산). 그러나 2016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33][34] | (폐지) | |
브라질 | 대통령은 국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거부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 헌법 개정 및 의회 결의는 제외). 부분 거부권은 단락, 조항, 항목 전체에 가능.[35] | 각 상원에서 과반수(하원 257명, 상원 41명) 동의 시 무효화 | |
캐나다 | 국왕 칙령평의회(사실상 영국 내각)는 총독에게 국왕 재가 보류를 지시하여 2년 동안 거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6년 발포 선언과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무효화되었다.[36] 주 차원에서는 부총독이 주 법안 재가를 보류하여 연방 내각의 심의를 받게 할 수 있었으나, 1961년 마지막으로 발동되었다.[37] 또한, 국왕 칙령평의회는 주 의회 제정 후 1년 이내에 무효화할 수 있다. | (무효화) | 캐나다의 거부 및 보류영어 참고 |
도미니카 공화국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observación a la leyes)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통과 후 1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이유 포함).[38] | 의회 양원 투표로 무효화 | |
에콰도르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veto parciales)을 가지고 있다(법안 통과 후 10일 이내).[39] |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수정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후 30일 이내에 무효화하지 않으면 대통령 수정안을 포함한 법률이 된다. 일괄 거부권 무효화는 1년 기다려야 한다. | 국회는 수정 거부권의 약 20%를 무효화한다. |
엘살바도르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8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수정 거부권은 단순 과반수로 수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일괄 거부권 무효화는 3분의 2 특별 다수결이 필요하다. | 수정 거부권에 대해 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된다. |
멕시코 | 대통령은 일괄 거부권, 수정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후 1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각 상원 투표 의원 3분의 2 다수결로 무효화할 수 있다. 수정 거부권의 경우, 의회는 먼저 양원의 단순 과반수로 제안된 수정 사항을 수락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 |
미국 | 연방 차원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회는 각 상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40] 주 차원에서는 50개 주 주지사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과 유사한 완전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41] | (주마다 다름) | 1990년대에 항목별 거부권이 잠시 시행되었으나, 대법원에 의해 권력 분립에 대한 위헌적인 위반으로 선언되었다. 많은 주지사들은 수정 거부권, 항목별 거부권, 감액 거부권과 같은 추가적인 유형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42] 일부 주지사들은 "포켓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거부권영어, 미국의 항목별 거부권영어, 미국의 입법 거부권영어 참고 |
오스트레일리아 | 오스트레일리아 헌법(59조)에 따라 군주는 법안이 총독으로부터 왕실 재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권한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96] 총독은 이론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좀 더 정확히는 재가 거부)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총리의 조언에 반하는 것이다.[97] | (해당 없음) | 1986년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는 완전히 독립적인 실체가 되었다. 따라서 군주는 주지사 또는 주 의회의 어떤 법률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영국 의회가 뒤집을 수도 없다). 주 헌법은 주지사의 역할을 결정한다. 모든 주와 준주에서 주지사(또는 준주의 경우 행정관)의 재가는 법안이 법률이 되는 데 필요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는 행정관이 없다.[99] |
미크로네시아 연방 |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할 수 있다.[100] 거부권은 10일 이내에, 의회가 휴회 중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 4개 주 대표단의 4분의 3 찬성으로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각 주 대표단은 한 표를 행사한다).[101] | |
피지 | 2013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 이전의 양원제 헌법 하에서는 임명된 상원이 선출된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졌다. | (해당 없음) | |
뉴질랜드 | 하원의 회의 규칙에 따라 정부는 재정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집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개정안 및 동의안을 차단할 수 있다.[102] | (해당 없음) | 법안은 3독회에서, 즉 최종화된 후 통과되기 전에만 재정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 거부권 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103] |
통가 | 헌법은 국왕에게 입법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대한 왕실 재가 거부권을 부여한다.[104] | (해당 없음) | 2011년 11월, 의회는 불법적인 화기 소지에 대한 가능한 형사 처벌을 감경하는 법안을 채택했는데, 이는 의회 의원 두 명이 최근 기소된 범죄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비난하고 국왕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고, 국왕은 2011년 12월 거부권을 행사했다.[105] |
5. 거부권 이론
대통령제와 준대통령제에서 거부권은 대통령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한, 즉 대통령의 입법권이다. 입법 제안 능력과 같은 적극적인 권한과는 달리,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권한이다.[10]
행정부의 거부권은 그 범위, 행사 기한, 거부된 기관이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따라 "강력한" 또는 "약한" 것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데 필요한 찬성 다수가 클수록 거부권은 더 강력하다.[10]
부분 거부권은 일괄 거부권보다 무효화되기 어렵다.[15]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부분 거부권이 일괄 거부권보다 행정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 주 정부의 일괄 거부권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는 행정부가 자신의 의제를 추진하는 능력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정 거부권은 행정부가 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상태에 더 가깝게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삭제 거부권보다 행정부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단순 다수결로 무효화될 수 있는 유예 일괄 거부권조차도 법안을 중단하거나 수정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에스토니아에서 렌나르트 메리 대통령은 법안에 대한 유예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럽법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외국인에 관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15]
정치학에서 사람들과 집단의 변화를 막는 더 넓은 권력은 때때로 거부권 발동 지점과 거부권 행사자의 틀을 통해 분석된다. 거부권 행사자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 어떤 종류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이다. 거부권 발동 지점은 이러한 행위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회이다.[106] 거부권 발동 지점 이론은 1990년 엘렌 M. 이머굿이 서로 다른 정치 체제에서의 의료 개혁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이머굿은 "우리는 사회 내의 거부권 ''집단''이 아니라 정치 체제 내의 거부권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부권 행사자 분석은 게임 이론을 활용한다. 조지 체벨리스가 1995년에 처음으로 개발하여 2002년 ''거부권 행사자: 정치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서 자세히 제시했다. 거부권 행사자는 현상 유지를 바꾸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치적 행위자이다. 헌법이나 법령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입법에서 거부권 행사자는 하원, 상원, 대통령이다. 또한 제도적 거부권 행사자 내부에서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집단인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가 있다. 연립 정부에서는 당파적 거부권 행사자는 일반적으로 집권 연합의 구성원이다.[107]
체벨리스의 거부권 행사자 정리에 따르면, 거부권 행사자가 많을수록, 그들 사이의 이념적 거리가 클수록, 그리고 그들의 내부 일관성이 클수록 정책 변화는 더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미국은 거부권 행사자가 많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리스와 영국은 거부권 행사자가 적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자와 거부권 발동 지점 접근 방식은 서로 보완적이지만, 거부권 행사자 틀이 정책 변화 연구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연구는 거부권 발동 지점 틀이 정치적 행위자가 왜 거부권 발동 지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는지에 대해 다루지 않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자 접근 방식을 선호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자 분석은 모든 정치 체제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와 같이 매우 다른 정책 체제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거부권 행사자 분석은 법적 권한은 없더라도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을 통합할 수도 있다.
일부 문헌에서는 협력적 거부권 발동 지점(제도 내)과 경쟁적 거부권 발동 지점(제도 간)을 구분하여 경쟁적 거부권 발동 지점이 방해 행위에 기여한다고 이론화한다.[108] 일부 문헌에서는 다당제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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