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6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6조는 정부가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며,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발생 시 편성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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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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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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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 supplementary budget)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한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
3.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3.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
5. 최근 사례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5.1.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