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8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8조는 국채 모집과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 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이는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예산 외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은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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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조항 내용
국채 모집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르면,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이미 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1. 국채 모집
국채 모집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2. 예산 외 국가 부담 계약 체결
대한민국 헌법 제58조에 따르면,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부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는 이미 확정된 예산 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유발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국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