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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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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국회의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에 대한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국회의 규칙 제정권

국회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진행과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3. 국회의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권

국회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2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국회의 자격 심사 및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4. 의원 제명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3항은 국회의원의 제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특정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국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국회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2항). 또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3항).

이렇게 국회에서 이루어진 의원의 자격 심사, 징계,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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