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4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4조는 국회의 권한과 관련된 조항이다.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또한, 국회의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에 대한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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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의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권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헌법 제64조 제2항).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4조 제3항). 이러한 국회의 자격 심사 및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