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71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대행 순서와 권한대행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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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2.2.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가 정해진다. 권한대행자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과제를 처리한다.
3.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는 헌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한대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을 중도진보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