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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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최고 행정 책임자이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 또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 역대 국무총리 중에는 두 번 이상 재임하거나, 최장 기간 재임한 경우, 또는 최연소·최고령 취임 기록을 가진 인물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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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
---|---|
기본 정보 | |
직위 | 국무총리 |
소속 | 대한민국 정부 행정부 국무총리실 |
지위 | 부통령 |
약칭 | 해당 없음 |
호칭 | 국무총리님 (비공식) 각하 (공식) 각하 (외교) |
임명권자 | 대통령 |
임명 방식 |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음 |
구성원 |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
관저 | 총리공관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
임기 | 대통령의 재량에 따름 |
현직 | 한덕수 |
현직 취임일 | 2022년 5월 21일 |
근거 법령 | 대한민국 헌법 |
직위 생성일 | 1948년 7월 31일 |
초대 총리 | 이범석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국무총리 |
부총리 | 부총리 |
연봉 | ₩191,000,000 (한화 약 1억 9천 1백만원) |
공식 웹사이트 (영어) | 국무총리실 영문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한국어) | 국무총리실 한글 웹사이트 |
다른 명칭 | |
로마자 표기법 | Gungmuchongni |
한글 | 국무총리 |
한자 | 國務總理 |
가타카나 | クンムチョンニ |
직무 | |
주요 역할 |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 요인 중 행정부 수반의 역할 수행 |
구성 |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 |
권한대행 | |
권한대행 | 최상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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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취임일 | 2024년 12월 27일 |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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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헌법 조항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 행정관이며, 대통령이 실질적인 정부 수반이다.[5]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명목상 내각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국무총리는 각 부처를 감독하고, 장관에 대한 추천을 하고, 국무총리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서열 1순위이다. 가장 최근 권한대행을 역임한 사람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동안 한덕수이다. 국무총리의 역할은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보다는 미국 부통령에 더 가깝다.
3. 국무총리의 권한과 역할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국회의 인준을 아직 받지 못한 국무총리는 비공식적으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라고 불린다. 이 용어는 사임했지만 임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직 역할로 남아있는 국무총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무총리는 두 명의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때때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대통령은 항상 정치인이다.[6]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한 대통령의 명령을 받으며, 각 행정기관(부처)을 통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헌법 제86조 제2항). 따라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무회의(일본의 각의에 해당)에서는 부의장을 맡고(제88조 제3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일본의 국무대신에 해당)을 추천하는 역할을 한다(제87조 제1항).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도 있다(제87조 제3항). 만약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인한 결원이나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 상태에 빠지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제71조).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는 특별직의 일부로 취급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유고 및 사고시 대통령의 직무를 임시적으로 이어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을 통솔한다. 또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국무를 조정하고 통할한다. 만일 국무총리가 유고시에는 국가 정부조직 법률상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시적으로, 차기 국무총리가 정식으로 임명될때까지 총리직을 대행한다.
3. 1.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다.[7]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7]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7]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접수한 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7] 심판 결정 선고 전에 피청구인이 이미 직무에서 물러났다면, 해당 사건은 각하된다. 탄핵 결정은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7]
4. 명칭
"국무"(國務)는 한자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의미하며, "총리"(總理)는 "총리", "수상" 또는 "총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어 직함은 문자 그대로 "국무총리"를 뜻하지만, 공식 영어 직함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한국어 약칭은 "총리"이다.
5.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은 정부정책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며, 각각 장관급인 정부정책조정장관과 차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이 이끈다.
'''정부정책조정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조정 및 감독
- 주요 국정 정책의 기획 및 조정
- 사회적 위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정책 관리, 분석 및 평가
- 규제 개혁의 이행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기타 업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 국회 관련 활동, 특히 행정부와 여당 간의 협력 사항 담당
- 국무총리에 대한 국정 자문
-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 관련 사항
- 민원 관리 및 조정
-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
- 국정 관련 국무총리 활동 홍보
- 국무총리 연설문 및 성명서 작성
- 정부정책조정실 활동 지원 및 협력
- 국무총리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및 경호
- 국무총리 공관 관리
-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기타 업무
5. 1. 정부정책조정실
'''정부정책조정실'''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지휘, 조정 및 감독, 주요 국정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사회적 위험, 갈등 및 현안에 대한 정책 관리, 분석 및 평가, 규제 개혁의 이행,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기타 업무를 통해 국무총리를 보좌한다.
5. 2.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회 관련 활동, 국정 자문,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 관련 사항, 민원 관리 및 조정,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 국정 관련 국무총리 활동 홍보, 국무총리 연설문 및 성명서 작성, 정부정책조정실 활동 지원 및 협력, 국무총리 및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및 경호, 국무총리 공관 관리,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기타 업무를 담당한다.
6. 급여
국무총리의 연봉은 국회에서 정하며, 2023년 현재 16만 3천 달러이다. 전직 국무총리에게는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 공관
총리 관저는 청와대와 거의 같은 시기인 1990년대 초 건설이 완료된 청니공관이다. 한국 정부 소유이자 운영되며, 건설이 완료된 이후부터 총리 관저로 사용되어 왔다.
8. 역대 국무총리
공화국
(이승만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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