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장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은 대한민국 헌법 상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종류를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재산 관리, 자치 규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방의회 설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를 보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장
대한민국 헌법 제8장
| 제목 | 선거 관리 |
|---|---|
| 소관 | 대한민국 헌법 |
| 제정 | 1948년 7월 17일 |
| 현행 | 1988년 2월 25일 |
| 내용 | 선거 관리 |
조문
| 제114조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설치 구성 권한 |
|---|---|
| 제115조 | 선거 관리 위원회의 운영 정당 추천권의 행사 제한 |
| 제116조 | 선거 운동의 공정성 보장 선거 비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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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헌법 상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요 조항으로는 제117조와 제118조가 있으며, 이 조항들은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종류,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1.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그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2.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