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0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장의 종류, 영전의 종류, 수여 대상, 수여 절차, 서훈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대한민국의 헌법 조문 -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는 법률 및 행정 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처분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고,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수력 발전
  • 대한민국 배경이 적용된 - 2014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10월 유신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 조치로, 국회 해산, 헌법 정지, 유신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체제이다.
  • 대한민국 헌법에 관한 -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는 광물, 지하자원 등 경제적 자원의 채취, 개발, 이용에 대한 특허를 법률로 정하고,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 훈장 및 영전 수여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훈장 및 영전의 종류, 수여 대상 및 절차 등은 하위 법률인 상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1.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상훈법에서는 구체적인 훈장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훈장 종류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2.2. 영전의 종류

영전에는 훈장 외에도 포장, 표창 등이 있다.

2.3. 수여 대상

훈장 및 영전은 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공적의 내용,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격이 결정된다.

2.4. 수여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에게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여 절차는 상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수여를 결정한다.

2.5. 서훈 취소

훈장이나 기타 영전을 수여받은 이후라도, 해당 인물의 행적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수여된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2.6. 정치적 악용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권한이 역대 정권에서 때때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영전 수여가 본래의 공적을 기리는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