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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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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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1. 조문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규정이다.

2.2. 관련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지급, 대통령경호처에 의한 경호 및 경비 제공, 비서관 지원 등 구체적인 예우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우는 박탈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100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2.3. 비판적 시각

대한민국 헌법 제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근거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가 일부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탄핵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예우가 제공되는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패범죄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퇴임한 인물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회 정의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전직 대통령 예우의 기준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2.4. 긍정적 시각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국정 운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은 국가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은 후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외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익 증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 보장과 적절한 예우는, 이들이 퇴임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국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즉,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보상을 넘어,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국가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