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는 특수도주에 관한 규정으로,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14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제목통화위조변조등
원문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법률대한민국 형법
제7장 통화에 관한 죄
본문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대한민국 형법 제151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친족이 본인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 특례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한다.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는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합동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대한 규정이다.
  • 합동범 -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는 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절도죄를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 행위 자금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절도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46條(特殊逃走) 收容設備 또는 機具를 損壞하거나 사람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2人 以上이 合同하여 前條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7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특수도주)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특수도주)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145조(도주)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자로는 特殊逃走(특수도주)라고 쓴다.

2.2. 한자 조문

3. 판례

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146조 관련 판례 정보가 없어 내용을 추가하여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