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관련 판례는 절도죄와의 경계, 불법사용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한다. 판례는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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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
대한민국 형법 제278조는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체포 또는 감금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대한 규정이다. -
합동범 -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에 관한 조항으로, 야간 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2인 이상 합동절도 등을 규정하며, 흉기휴대 또는 합동절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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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1.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사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내용을 추가하려면 편집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관련 판례는 절도죄와 불법사용의 경계, 그리고 불법사용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한다.
판례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4.1. 관련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관련 판례는 절도죄와 불법사용의 경계, 그리고 불법사용의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한다.
4.2. 판례의 의의
판례는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