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는 제147조(도주원조)와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는 법률에 의해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를, 제148조는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조문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
|---|---|
| 원문 | ① 간수자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구금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도주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③ 수용설비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영문
| 제목 (영문) | Article 150 (Assistance to Escape of Custodial Officer) |
|---|---|
| 원문 (영문) | (1) A custodial officer who helps a person detained under law to escap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but not more than ten years. |
| (2)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duty of detaining a person detained under law, who causes him to escap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 |
| (3) When the crime under paragraph (1) is committed due to the imperfection of the accommodation facilities, the punishment may be mitiga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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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50조(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 참조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47조(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는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5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