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9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피고인의 폭행 후 제3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등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상해죄(미수)로 처벌하는 판례가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9조
대한민국 형법 제19조
조문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형법 제19조 (착오로 인한 위법성 인식) |
|---|---|
| 원문 | 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1장 총칙 제7절 위법성 |
해설
| 내용 |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법령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관련 판례 | 대법원 1999.5.14. 선고 99도1602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4도4115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4646 판결 |
관련 법조문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대한민국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대한민국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대한민국 형법 제24조 (자구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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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第19條(獨立行爲의 競合) 同時 또는 異時의 獨立行爲가 競合한 境遇에 그 結果發生의 原因된 行爲가 判明되지 아니한 때에는 各 行爲를 未遂犯으로 處罰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였으나 그 결과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상해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관련 법률
현재 이 문단은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5. 적용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항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