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제정 | 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6023호로 제정 |
|---|---|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제목 | 방실화상등의 죄 |
|---|---|
| 내용 | ①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또는 제17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② 제171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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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
대한민국 형법 제166조는 일반 건조물 등에 대한 방화죄를 규정하며,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방화와 실화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
대한민국 형법 제171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죄를 범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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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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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고의로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2.1. 원문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172條의2(가스·電氣등 放流) ① 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2.2. 내용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고의로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이나 에너지를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방출, 유출 또는 살포'는 이러한 위험 물질이나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퍼져나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가스관을 파손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전력 시설을 조작하여 위험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본 죄가 성립하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이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상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나아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띤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으며, 산업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험 요소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과실로 유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 등 다른 형법 조항이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