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2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2조는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도록 한다. 위난을 피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잉방위와 오상방위에 관한 형법 제21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일본 형법 제37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22조와 유사하게 긴급피난을 규정하며,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하지 않고,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태풍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22조(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第22條(緊急避難)중국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2.2. 일본 형법 제37조 (긴급피난)

일본형법 제37조(긴급피난)일본어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재산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행한 행위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피하려고 한 피해의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단, 그 정도를 초과한 행위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업무상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판례

선박을 이동하려면 공유수면 점용 허가가 새로 필요하고, 정지된 배를 옮기려면 예인선이 필요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때문에 다른 해상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태풍을 만났을 때,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사회 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했다면 대한민국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1. 대한민국 판례

태풍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대한민국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미리 선박을 이동시켜 놓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긴급한 위난을 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긴급피난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