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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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률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리 적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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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68條(業務上過失·重過失 致死傷)''' 業務上 過失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5年 以下의 禁錮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2.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211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도 같다.[1]자동차 운전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상해가 가벼운 때에는 정상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할 수 있다.[1]
3. 관련 법률
형법 제268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0000KRW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2]
3.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1]4. 판례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
- 종합병원 간호사는 처방 약제의 투약 전 기본적인 약효,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방이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착오나 실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간호사는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재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3]
-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4].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5].
-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
-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여러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7]
4. 1. 태아의 사망과 임산부 상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 종합병원 간호사는 처방 약제의 투약 전 기본적인 약효,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방이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착오나 실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간호사는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관련자에게 재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3]4. 2. 간호사의 주의의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2]. 종합병원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3].4. 3. 주취운전, 과로운전과 과실치사상죄의 관계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또는 과로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4].판례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5].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고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
자동차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여러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7]
4. 4.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이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5]4. 5. 교통사고 후 미조치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 관계
차량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08조 위반,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이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자동차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파손시키고, 동시에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여러 결과이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7]
4. 6. 차량 손괴 및 승객 상해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타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여러 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7]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구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죄 또는 같은 법 제108조의 죄와 같은 법 제106조의 죄가 성립하며,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다.[6]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는 상상적 경합죄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5]
도로교통법상의 주취 운전 또는 과로 운전의 죄와 그 기회에 야기된 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4]
5. 사례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미다졸람 등의 약물과 마취제를 여성 환자에게 혼합 주사해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1]
참조
[1]
웹인용
2013-02-14 법률신문 우유주사·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1심서 징역 1년6월
http://www.lawtimes.[...]
2013-11-2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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