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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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하며, 일본 형법 제60조와 유사한 조항을 가진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공동정범 성립 요건, 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인정 기준 등에 대한 판례들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30조
조문 제목공동정범
원문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내용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대한민국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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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1.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한자 혼용:

第30條(共同正犯) 2人 以上이 共同하여 罪를 犯한 때에는 各自를 그 罪의 正犯으로 處罰한다.

2.2. 일본 형법 제60조

2인 이상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는 전부 정범으로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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