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해 규정한다. 1항은 처벌받지 않는 자나 과실범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2항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교사 또는 방조의 정도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문 제목 | 간접정범, 특수한 간접정범 |
|---|---|
| 원문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이용하여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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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조
대한민국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이다. -
공범 -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으며, 피교사자의 실행 승낙 여부에 따라 음모, 예비 또는 공동정범에 준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범죄의 고의적 공모를 방지한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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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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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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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第34條(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① 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②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인 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 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2.1. 한글 조문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2.2. 한자 조문
第34條(間接正犯, 特殊한 敎唆, 幇助에 對한 刑의 加重) ① 어느 行爲로 因하여 處罰되지 아니하는 者 또는 過失犯으로 處罰되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犯罪行爲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 또는 幇助의 例에 依하여 處罰한다.
②自己의 指揮, 監督을 받는 者를 敎唆 또는 幇助하여 前項의 結果를 發生하게 한 者는 敎唆인 때에는 正犯에 定한 刑의 長期 또는 多額에 그 2分의 1까지 加重하고 幇助인 때에는 正犯의 刑으로 處罰한다.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4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