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에 이르지 않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일본 형법 제61조는 사람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에게 정범과 동일한 형을 과하며, 교사자를 교사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 제목 | 교사 또는 방조 |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1편 총칙/제3장 죄수/제2절 공동정범 |
| 원문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하는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 해설 | 교사범, 방조범에 관한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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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1.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2.2. 한자 원문
第31條(敎唆犯) ① 他人을 敎唆하여 罪를 犯하게 한 者는 罪를 實行한 者와 同一한 刑으로 處罰한다.
②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고 實行의 着手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敎唆者와 被敎唆者를 陰謀 또는 豫備에 準하여 處罰한다.
③敎唆를 받은 者가 犯罪의 實行을 承諾하지 아니한 때에도 敎唆者에 對하여는 前項과 같다.
3. 비교 조문
第六十一条 人を教唆して犯罪を実行させた者には、正犯の刑を科する。일본어
教唆者を教唆した者についても、前項と同様とする。일본어
:일본 형법은 대한민국 형법 제31조와 마찬가지로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조항(제61조)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