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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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서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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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조문 내용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3. 1. '위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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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1. 위계의 개념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서 '위계'란, 가해자가 간음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모르는 상태(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2]. 이때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간음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2].
3. 1. 2. 관련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에 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실제 성교 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유인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해 착오에 빠졌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2조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 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1].
참조
[1]
판례
위계에 의한 간음죄
대법원
2002-07-12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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