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서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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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3. 판례
(내용 없음)
3.1. '위계'의 의미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