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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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서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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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1. 조문 내용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례

(내용 없음)

3.1. '위계'의 의미

(내용 없음)

3.1.1. 위계의 개념

대한민국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에서 '위계'란, 가해자가 간음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모르는 상태(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이러한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 행위 그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간음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1.2. 관련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해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에 와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실제 성교 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유인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간음 행위 자체에 대해 착오에 빠졌거나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2조에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간음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