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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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죄를 범한 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2010년 4월 15일에 신설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조문 번호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제목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유인·영업
원어 제목Enticement and Business for Adultery, etc. to Minors
본문
제1항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 간음 목적 약취·유인 또는 추행 목적 약취·유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제1항의 경우에 형법 제305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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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

[본조신설 2010.4.15.]

2.1.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

[본조신설 2010.4.15.]

3. 사례

현재 이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

4. 판례

현재 이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 추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