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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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죄를 범한 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2010년 4월 15일에 신설되었으며,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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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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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 |
조문 번호 |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
제목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유인·영업 |
원어 제목 | Enticement and Business for Adultery, etc. to Minors |
본문 | |
제1항 |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제추행, 간음 목적 약취·유인 또는 추행 목적 약취·유인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유인하거나 영업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 | 제1항의 경우에 형법 제305조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2. 조문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
[본조신설 2010.4.15.]
2. 1.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012년 12월 18일에 개정되었다.[본조신설 2010.4.15.]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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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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