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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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하며, '진실한 사실'은 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까지 포함한다. 판례는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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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며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 - 명예에 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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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 |
|---|---|
|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 |
| 제목 | 위법성 조각 사유 |
| 조문 위치 | 대한민국 형법 제36장 명예에 관한 죄 |
| 소관 | 대한민국 법무부 |
| 제정 | 1953년 9월 18일 |
| 현행 | 1953년 9월 18일 |
| 본문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307조 대한민국 형법 제308조 대한민국 형법 제309조 대한민국 형법 제311조 |
2. 조문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 판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전파가능성이 있는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공소외 1의 제보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될 피고인들 및 그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행위일 뿐 선거범죄의 처벌을 통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려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1]
형법 제310조 소정의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고,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3]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4]
3. 1. 위법성 조각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다.[1][2][3]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2][3]
'공공의 이익'은 널리 국가·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한다.[1][3][4]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3]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3][4]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경우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4]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다.[4]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의 제보자를 같은 당 당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1]
3. 2. 관련 판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행위자 또한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적시된 사실의 공공성 여부는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표현 방법, 명예훼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1]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 제보자를 당원들에게 알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1]형법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은 무방하다.[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해야 하며, 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 취지에서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은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공공성 여부는 내용, 성질, 공표 상대방, 표현 방법,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는 비방 목적이 부인된다.[3]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일반 다수인 외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인적 목적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공인, 공적 기관의 활동, 정책은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 측면에서 감시와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공인인지, 표현이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본다.[4]
참조
[1]
판례
2006-05-25
[2]
판례
2001-10-09
[3]
판례
2003-11-13
[4]
판례
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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