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상습범 -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
상습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는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
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30조
-
절도와 강도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
대한민국 형법 제344조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친족 간의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3. 사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범죄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상습범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복역한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6개월 이내에 5회에 걸쳐 연속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7범인 자가 2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3범인 자가 불과 1개월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6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강도상해 전과 2범인 자가 5년 7개월여만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되어 1년 7개월만에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범행 횟수, 범행 간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적인 범행은 상습성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범행 간격이 길거나,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 판례 번호 | 내용 |
|---|---|
| 90도864 | 절도죄로 5회 복역, 누범기간 중 절도 반복 → 절도습벽 인정 |
| 83도2978 | 6개월 내 5회 연속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3도1979 | 절도 전과 7범, 20일 간격 2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3도647 | 절도 전과 3범, 1개월 10일 간 6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6도2453 | 강도상해 전과 2범, 5년 7개월 만의 강도 → 상습성 불인정 |
| 82도2722 | 사기죄 복역 후 가석방, 1년 7개월 만의 사기 → 상습성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