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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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범죄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상습범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복역한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6개월 이내에 5회에 걸쳐 연속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7범인 자가 2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3범인 자가 불과 1개월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6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강도상해 전과 2범인 자가 5년 7개월여만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되어 1년 7개월만에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범행 횟수, 범행 간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적인 범행은 상습성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범행 간격이 길거나,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 판례 번호 | 내용 |
|---|---|
| 90도864 | 절도죄로 5회 복역, 누범기간 중 절도 반복 → 절도습벽 인정 |
| 83도2978 | 6개월 내 5회 연속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3도1979 | 절도 전과 7범, 20일 간격 2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3도647 | 절도 전과 3범, 1개월 10일 간 6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
| 86도2453 | 강도상해 전과 2범, 5년 7개월 만의 강도 → 상습성 불인정 |
| 82도2722 | 사기죄 복역 후 가석방, 1년 7개월 만의 사기 → 상습성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