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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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제도이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뉘우침의 빛이 뚜렷하고 형기의 일정 부분을 경과한 경우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완화하여 소년범의 교정, 교화를 돕는다. 가석방은 대한민국, 일본, 캐나다, 영국,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며, 각 국가별로 요건과 절차, 조건 등이 다르다.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범 방지 기능 부족,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 문제 등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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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3조
대한민국 형법 제73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를 가석방 집행 기간에 산입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유치 기간에 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 규칙 위반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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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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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 |
정의 | 수감자의 형 집행을 조건부로 중단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 |
대상 | 형벌을 받는 수감자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
목적 | 수감자의 교정과 사회 복귀 촉진 교정 시설의 과밀화 해소 형 집행 비용 절감 |
요건 | |
법정 요건 | 형기의 일정 부분 이상을 복역 뉘우치는 빛이 뚜렷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 |
가석방 신청 주체 | 수감자 본인 또는 가족 교정 시설의 장 |
형벌 집행의 조건부 중단 | 형 집행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음 |
효과 | |
사회 복귀 | 수감자의 사회 적응력 향상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재범 방지 | 교정 프로그램 참여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 사회적 지원 시스템 연계 |
교정 시설의 부담 감소 | 수감자 수 감소 교정 시설 운영 효율성 증가 |
가석방과 유사한 제도 | |
보호관찰 | 가석방된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감독 및 지도를 제공 |
집행유예 |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 |
사면 |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 |
보석 | 재판 전 구금된 피고인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 |
각 국가별 가석방 제도 | |
대한민국 | 가석방 |
미국 | Parole |
영국 | Parole |
프랑스 | Libération conditionnelle |
일본 | 仮釈放 |
2. 가석방 제도의 요건 및 절차
일본 형법 제28조는 가석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은 법무성 소관의 지방교정보호위원회이며, 법무성령에 따르면 "뉘우침과 개선의 의욕이 있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이 개선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석방을 허가한다. 단, "사회의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이다.[52][53]
가석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 내용 |
---|---|
1 | 자유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검찰관의 형 집행지휘를 받고 형사시설에 수용된 후, 형사시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지방교정보호위원회와 법무성 소관의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
2 |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희망하는 귀주지와 인수인에 대해 조사한다. 보호관이 주로 조사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조사는 귀주지의 주거 안정성, 인수인의 원조 능력, 인적·물적 환경의 적합성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호관찰소장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주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형사시설과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
3 | 법무성 소관의 형사시설의 장은 귀주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형사시설 내 처우가 양호한 자에 대해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
4 | 지방교정보호위원회는 형사시설 내 처우 상황, 귀주지 환경조정 결과, 보호관찰관 면접, 피해자 감정조사 결과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위원 면접을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
5 | 심리 결과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가석방이 허가된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받는다. |
가석방은 '가'(假)이며, 형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형사시설에서 보내야 한다.
가석방은 형 집행 정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받은 자가 가석방되면 사망하거나 사면 (보호관찰소장이 상신하는 '형 집행 면제')이 없는 한 평생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 여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단, 소년 시절 무기형을 받은 자는 잔형기간주의가 아닌 고시기간주의가 적용되어 가석방 취소 없이 10년이 지나면 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소년법 제59조).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조기 사회생활 기회를 주어 교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이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도 이를 위해 행해진다. 또한 형사시설 과잉수용 완화 기능도 있는데, 이는 교도관 정원 및 시설 수용정원 한계로 인한 처우 질 저하, 수형자 폭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은 형사시설 내 처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석방 중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기고 재범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아이치현 안조시에서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긴 자가 유아를 살해한 사건 이후 대책이 강화되었다. 2005년 12월부터 보호관찰소가 법원 영장을 받아 경찰과 연계하여 소재조사를 실시한다.
수형자는 가석방 거부 결정은 할 수 없지만, 형무 작업 거부 등으로 취소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미타테 야마토는 이 수법으로 가석방을 포기했다고 저서에 적고 있다.[55]
2. 1. 대한민국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60] 유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는 다음과 같다.>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넘을 수 없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형법 제73조의2)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74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형법 제75조) 가석방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가석방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형법 제76조)
2. 1. 1. 소년법의 가석방
소년법에서는 가석방의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2. 2. 일본
일본 형법 제28조에는 가석방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관청은 법무성 소관의 지방교정보호위원회이며, 법무성령에 따르면 "회오의 정과 개선교정의 의욕이 있으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고, 또한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이 개선교정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가석방을 허가한다. 단, "사회의 감정이 이를 시인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이다.[52][53]가석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순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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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유형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검찰관의 형 집행지휘를 받고 형사시설에 수용된 후, 형사시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지방교정보호위원회와 법무성 소관의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
2 |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희망하는 귀주지와 인수인에 대해 조사한다. 보호관이 주로 조사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조사는 귀주지의 주거 안정성, 인수인의 원조 능력, 인적·물적 환경의 적합성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다. 보호관찰소장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귀주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형사시설과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
3 | 법무성 소관의 형사시설의 장은 귀주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형사시설 내 처우가 양호한 자에 대해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
4 | 지방교정보호위원회는 형사시설 내 처우 상황, 귀주지 환경조정 결과, 보호관찰관 면접, 피해자 감정조사 결과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위원 면접을 통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
5 | 심리 결과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가석방이 허가된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받는다. |
가석방은 '가'(假)이며, 형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형사시설에서 보내야 한다.
가석방은 형 집행 정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이다. 무기징역을 받은 자가 가석방되면 사망하거나 사면 (보호관찰소장이 상신하는 '형 집행 면제')이 없는 한 평생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 여행 등에 제한을 받는다. 단, 소년 시절 무기형을 받은 자는 잔형기간주의가 아닌 고시기간주의가 적용되어 가석방 취소 없이 10년이 지나면 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소년법 제59조).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조기 사회생활 기회를 주어 교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이다.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도 이를 위해 행해진다. 형사시설 과잉수용 완화 기능도 있다. 형사시설 과잉수용은 교도관 정원 및 시설 수용정원 한계로 처우 질 저하, 수형자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은 형사시설 내 처우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단, 가석방 중 보호관찰은 재범 방지 기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기고 재범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아이치현 안조시에서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긴 자가 유아를 살해한 사건 이후 대책이 강화되었다. 2005년 12월부터 보호관찰소가 법원 영장을 받아 경찰과 연계하여 소재조사를 실시한다.
수형자는 가석방 거부 결정은 할 수 없지만, 형무 작업 거부 등으로 취소로 이끌 수 있다고 여겨진다. 미타테 야마토는 이 수법으로 가석방을 포기했다고 저서에 적고 있다.[55]
2.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전면 가석방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8] 또한, 수형자는 일일 가석방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9] 전면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주 또는 준주의 교정시설(주 교정 시설)로 이송되며,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연방 교정 시설로 이송되어 캐나다 가석방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받는다.[10]
가석방은 대부분 수형자에게 선택사항이지만, 무기징역 또는 불확정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다. 1급 살인의 경우, 단일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5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급 또는 2급 살인을 여러 건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가석방 불허 기간을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25년을 넘어, 드물게는 평균 수명을 넘는 기간까지 가석방 불허가 연장될 수 있었다.[11][12] 2022년 5월 27일, 캐나다 대법원은 가석방 불허 기간을 법률에서 규정한 25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13]
2. 4. 영국
영국의 가석방위원회는 특정 형량을 받은 수감자의 석방에만 관여한다. 무기징역(종신형 및 공익을 위한 구금)과 같이 고정된 석방일이 없는 무기한 형은 항상 가석방위원회가 처리한다. 확정형 또는 "고정"형 중 일부(예: 연장 확정형)도 가석방위원회가 처리하지만, 대부분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위원회는 석방에 관여하지 않는다.[21]석방 조건은 가석방 허가 조건이라고 하며, 가석방은 ''가석방 허가 하에 석방''이라고 한다. 모든 수감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7가지 표준 가석방 허가 조건이 있다.[22][23]
- 선량한 행실을 유지하고 가석방 기간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어떠한 범죄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담당관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담당관의 방문을 받아야 한다.
- 담당관이 승인한 주소에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다른 주소에서 하룻밤 이상 머물 경우 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담당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직업 또는 특정 유형의 직업을 갖지 않아야 하며, 직업 또는 특정 유형의 직업을 갖고자 할 경우 담당관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담당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영국, 채널 제도 또는 맨섬 외부로 여행할 수 없으며, 이민 추방 또는 강제 퇴거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수감자의 석방을 가석방위원회가 승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추가적인 "가석방 허가 추가 조건"을 제안하고 교도소장이 설정할 수 있다.[24] 가석방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추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가석방 허가에 추가될 추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가석방위원회의 책임이다.[23] 범죄자가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소환"되거나 교도소로 돌아갈 수 있다.[25]
2014년 이후로 많은 보호관찰 및 가석방 감시 기능은 민간 부문의 "지역 사회 재활 회사"(CRC)와 국가 보호관찰소가 수행해 왔다.[26][27] 2019년 5월, 정부는 가석방으로 석방된 범죄자의 감시를 포함한 범죄자 감시를 재국유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시스템에 대한 여러 비판이 이어진 후 내려진 것으로, 수석 보호관찰 감찰관인 데임 글레니스 스테이시는 이 시스템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있다"고 묘사했다.[28]
2. 5. 미국
미국에서 가석방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법원이 수형자가 복역해야 하는 기간을 판결문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5년~15년" 또는 "15년~무기징역"과 같은 부정기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부정기 무기징역,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은 정기 무기징역으로 불린다.[31]연방 차원에서는 1984년 포괄적 범죄 통제 법안에 의해 가석방이 폐지되었지만, 연방 수감자는 매년 최대 54일의 모범수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고 시 연방 판사는 수감 후 감독하에 풀려나는 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32] 미국 가석방위원회는 워싱턴 D.C.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기를 복역하는 수감자와 특정 연방 수감 군인 및 국제 수감자에 대한 가석방 관할권을 가진다.[33][34]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석방위원회가 수감자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수감 중 모범적인 행실만으로는 가석방을 보장할 수 없으며, 석방 시 영구 거주지와 즉각적인 수입이 있는 직업 또는 자활 수단(사회보장제도 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가석방위원회는 수감자의 범죄 전력, 재활 참여, 교육/직업 프로그램, 후회 여부, 유죄 인정, 범죄 유발 요인에 대한 통찰력(정신의학적 의미에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재범 가능성을 추정한다. 많은 주에서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살인, 간첩 등)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형벌이나 사형을 선고받지 않은 수감자는 석방을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알래스카주는 사형이나 가석방 불가능 무기징역을 선고 옵션으로 두고 있지 않다.
가석방 특권을 부여받기 전 수감자는 가석방위원회 위원들과 면담 및 면접을 보고, 심리 검사도 받는다. 가석방이 허가되면 수감자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고, 가석방 증명서 또는 계약서에 서명한다. 이 계약서에는 가석방 담당관과의 정기 면담, 야간 통행 금지, 안정적인 직업 유지, 도주 금지, 불법 마약 사용 금지, 알코올 금주, 중독 치료/상담 참석,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명시된다. 수감자는 주소를 제공하고, 가석방 담당관은 이 주소가 유효한지 확인한다.
석방 시 가석방자는 가석방 사무소에서 가석방 담당관을 배정받고, 담당관은 예고 없이 가석방자의 집을 방문하여 마약/알코올 사용, 총기/불법 무기, 기타 불법 활동 징후를 확인한다. 마약/알코올 사용이 확인되면 상담 및 마약 중독자 익명회 또는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 모임 참석을 지시한다. 가석방 증명서 조건(투표 금지 포함)을 준수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가석방 기간은 중단되었다가 체포 후에 다시 시작된다. 가석방 위반 청문회 후 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 취소 또는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사회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가석방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래 형량보다 앞서 가석방이 해제될 수 있다(주로 노년층 가석방자에게 해당).
미군에서 복무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재판 절차를 군사 형법전(UCMJ)에 따라 받고, 유죄 판결 시 연방 또는 군사 교도소로 보내지며, 석방 후에는 미국 연방 보호관찰 담당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가석방은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문제로,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 이후 정치인들은 "범죄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며 형사 정책을 강화하고 마약 위반에 대해 더 긴 형량을 부과했다.[35] 수감자(특히 악명 높은 범죄자)를 가석방한 행정부를 가진 정치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범죄에 관대한" 것으로 공격받는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최소 16개 주가 가석방 옵션을 완전히 제거했고, 4개 주는 특정 폭력범에 대한 가석방을 폐지했다.[36][37] 그러나 1970년대 대량 수감 증가 동안 가석방과 부정기형을 계속 사용한 주들은 가석방위원회가 없는 주보다 수감률 증가에 더 크게 기여했다. 이들 주는 가석방 석방을 극적으로 감소시켜 더 많은 수감자에게 더 긴 형량이 선고되는 결과를 낳았다.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부정기형 주는 수감률이 가장 높은 10개 주 중 9개 주를 차지했다.[30]
1980년대부터 가석방은 교도소 인구 관리 및 예산 부담 방지를 위한 재정적 동기로 다시 검토되었다. 대규모 감시 국가의 성장과 함께 약물 검사, 집중 감독, 예고 없는 방문, 가택 연금 등의 감독 관행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30] 가석방 조건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맡는 경우도 증가했다.[38]
2008년의 대침체와 2001년 9.11 테러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대중의 강조로 이어져 수감률 감소 추세로 이어졌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 정치는 국내 범죄 통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조지 W. 부시는 제2의 기회 법안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연방 자금을 약속했다.[38]
2. 6. 이스라엘
2001년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수감자가 형기의 3분의 2를 채운 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했다. 2001년 2월 13일, 크네셋은 레우벤 리블린과 다비드 리바이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수감 기간의 절반을 채운 수감자의 조기 석방을 허용했다(소위 "데리 법"[17]). 이 법은 원래 과밀한 교도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 7. 중국
중국에서는 수감자들이 종종 의료 가석방 또는 인도적 석방을 허가받는데, 이는 교도소에서 제공할 수 없는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석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의료 가석방은 잘못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를 덜 공개적으로 석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4][16]중국 법률에는 유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종종 반체제 인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석방되며, 중국으로 돌아오면 다시 투옥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진다. 의료 가석방으로 석방된 반체제 인사로는 왕추펠(Ngawang Chophel), 왕상드롤(Ngawang Sangdrol), 푼초크 니드론(Phuntsog Nyidron), 탁나 지그메 장포(Takna Jigme Zangpo), 왕단(Wang Dan (dissident)), 웨이징성(Wei Jingsheng), 가오잔(Gao Zhan (alleged spy)) 및 방리지(Fang Lizhi)가 있다.
3. 가석방 제도의 역사
가석방 제도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뉜다. 넓은 의미의 가석방은 교정시설 수용자가 수용 기간 만료 전에 일시적으로 석방되어 사회생활을 하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소년원, 부인보도원, 노역장, 유치 등에서의 가퇴원, 가출장 등이 포함되며, 형사시설로부터의 가석방도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사시설에 수용된 수형자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가출옥"이라고 불렸으나, 『형사시설 및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가석방"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었다.[85] 이후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가 확대되었고,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발전해 왔다.[86]
3. 1. 국제적 발전 과정
17세기 영국은 경제 상황 악화와 범죄 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 식민지로 죄수들을 이송하는 유형 제도를 시행하였다. 초기에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죄수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1655년 조건을 부과하고 위반 시 유예를 취소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76] 이는 가석방 위원회에서 가석방 조건에 동의하고 서명하는 절차와 유사하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77]미국 독립 이후,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새로운 유형지로 선정하고, 1788년 최초로 죄수들을 노퍽 섬에 수용하였다. 총독에게는 조건부 사면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는 가석방 허가증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80] 1811년에는 작업에 의한 형기 감형 개념이, 1821년에는 최소 복역 형기가 규정되었다.[81]
1840년, '가석방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렉산더 매코노키는 노퍽 섬 총독으로 임명되어 죄수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선행과 작업에 대한 점수 보상 제도와 단계적 분류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계는 엄격한 구금, 공공 작업장에서의 노역, 제한된 지역 내 자유 허용, 석방증 발급, 완전한 자유 회복의 5단계로 구성되었다.[82]
1853년 영국 의회는 가출소 허가증을 받은 수형자를 경찰이 감독하도록 하는 강제 노역법을 통과시켰다. 1854년 아일랜드 교도소장이 된 월터 크로프톤은 매코노키의 제도를 바탕으로 4단계의 '아일랜드 시스템'을 만들었다. 1단계는 독거 수용, 2단계는 다른 수용자와 함께 생활하며 점수 획득, 3단계는 개방 시설로 이송, 4단계는 석방 허가증을 받은 자에 대한 감독(경찰 또는 민간 감독관)이었다.[83] 크로프톤의 중간 교도소, 원조, 감독 개념은 현대 가석방 제도에 큰 영향을 주었다.[84]
미국에서는 19세기 초,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17년 뉴욕주에서 모범수 감형 법률이 최초로 시행되었고, 1869년에는 최초의 부정기형 법률이 통과되었다. 1876년 제불론 브록웨이는 엘마이라 개혁소에서 부정기형, 점수제, 보호 관찰 기간, 가석방 감독, 조건 위반 시 재구금 등 오늘날 가석방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다.[86] 이는 미국 가석방 제도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엘마이라 시스템은 다른 주에도 영향을 주어 1900년에는 20개 주, 1925년에는 46개 주가 가석방 제도를 채택하였다. 1910년부터 연방 교도소 자체 위원회가, 1930년에는 미합중국 가석방 위원회가 창설되었다. 1932년에는 연방 정부와 44개 주에 가석방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모든 주에 가석방 위원회와 같은 조기 석방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88]
3. 2. 대한민국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석방 제도가 도입되었다.[85] 이후 1995년 형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제도가 확대되었고,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관련 제도가 발전해 왔다.[86]4. 가석방 제도의 실무와 비판
가석방은 수형자에게 조기에 사회 복귀 기회를 제공하여 교정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이다.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형사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형사시설은 수용 인원에 제한이 있어 과밀 수용 시 처우의 질 저하나 폭동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은 형사시설 내 처우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가석방 중의 보호관찰은 형사시설 내 처우에 비해 물리적, 인적 자원 부족으로 재범 방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기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발생한다. 2005년 아이치현 안조시의 한 상업시설에서 가석방 중 소재를 숨긴 사람이 유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대책이 강화되었다. 2005년 12월부터는 보호관찰소가 법원 영장을 받아 경찰과 협력하여 소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형자는 가석방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형무 작업 거부 등을 통해 가석방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타테 야마토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방법을 통해 가석방을 포기했다고 밝혔다.[55]
일본의 경우, 일본 형법 제28조에 가석방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가석방은 행정관청인 법무성 소관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개선의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무성령에 따르면, 이는 "뉘우침과 개선 교정 의욕이 있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이 개선 교정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사회의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52][53]
실제 가석방 허용 시기는 유기형의 경우 대부분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후이며,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허가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기형의 경우 2003년 이후 모든 가석방 사례에서 형 확정 후 20년 이상 경과한 후에 허가되었다.[54]
일본에서 가석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 설명 |
---|---|
1. 형 집행 및 조사 | 자유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검찰관 지휘로 형사시설에 수용되고, 시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과가 지방교정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
2. 귀주지 및 인수인 조사 | 보호관이 주로 담당하지만, 보호관찰관이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주거 안정성, 인수인 지원 능력, 환경 적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호관찰소장이 귀주지 적합 여부 의견을 형사시설과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전달한다. |
3. 가석방 허가 신청 | 법무성 소관 형사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귀주지가 적합하다고 통보받고, 시설 내 처우가 양호한 자에 대해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
4. 심리 및 결정 | 지방교정보호위원회는 시설 내 처우, 귀주지 환경, 면접, 피해자 감정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위원 직접 면접 등을 통해 가석방 적합 여부를 심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준수사항 준수를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한다. |
가석방이 허가되면 잔여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가석방은 '임시' 석방이므로, 형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면 취소될 수 있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지방교정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석방이 취소되어 남은 기간을 형사시설에서 보내야 한다.
가석방은 형 집행 정지가 아니며,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남은 형기를 보내는 것이다. 무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된 경우 사면(보호관찰소장이 상신하는 '형 집행 면제')이 없으면 평생 보호관찰을 받으며 주거, 여행 등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다. 단, 소년 시절 무기형을 받은 자는 잔형기간주의가 아닌 고시기간주의를 채택하여, 가석방 취소 없이 10년이 지나면 형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소년법 제59조).
4. 1. 대한민국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수감자가 교정 성적이 좋고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하면, 무기수는 20년, 유기수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과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대한민국 형법|한국 형법한국어 제72조)[60]그러나 실제로는 형기의 70%가 지나지 않은 수형자에게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약 91%)의 가석방자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사람들이다.[61]
무기수의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모범적인 수형자에 대해 사면의 한 종류인 특별감형(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한 후, 총 수형 기간이 17~19년 정도 되면 가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62][63] 소년범도 수형 기간 5년이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소년법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는 성인 범죄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64]
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모범 무기수에 대한 특별감형 관행이 사라졌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30년(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면서, 무기형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졌다.[65] 이는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66]
이러한 가석방 제도의 경직된 운영은 교화보다는 수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장기 수형자들이 교화 의지를 잃고 교도소 내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67][68] 2009년 조두순 사건이 방송된 후, '장기 수형자의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69][70] 그러나 일부 보수 언론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의 가석방 실무와 미국의 행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71][72]
가석방의 엄격한 제한은 교도소 과밀화를 초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을 교정 당국도 인정하고 있다.[73] 교도소의 징벌 기능에 치우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3년 미만의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조기에 가석방하고, 무기수도 수형 기간이 25년[74]이 지난 모범 수형자는 특별감형이나 가석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67][68]
4. 2. 무기수 가석방
2000년대 중반까지는 무기수 중 모범수형자에 대해 먼저 사면의 일종인 특별감형(통상 징역 20년으로 감형)을 하고, 전체 수형기간이 17~19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62][63] 소년범도 수형 기간이 5년을 지나면 가석방할 수 있다는 소년법 규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성년범죄자의 가석방과 별 차이가 없었다.[64]2000년대 말부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모범 무기수의 특별감형 관행이 중단되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영향으로 2010년 10월 16일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 무기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가까워지고 있다.[65] 이는 대한민국보다 5년 10개월 앞서 유기형의 상한을 20년(형의 가중 시 30년)으로 늘린 일본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66]
5. 가석방 관련 주요 사건
- 교토·오사카 연쇄 강도 살인 사건 (1984년) : 전직 경찰관이 가석방 5일 만에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 쿠마가야 양계장 기숙사 방화 살인 사건 (1989년) : 가석방 중이던 범인이 방화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 시부야역 역무원 총격 사건 (2004년)
- 안조시 남자아이 살해 사건 (2005년) : 가석방 중이던 남성이 조현병 상태에서 유아를 살해한 사건이다.[56]
- 도쿄도 기타구 여자아이 살해 사건 (1979년)
- 후쿠오카현 노가타시 강도 살인 사건 (1980년)
- 구마모토 모녀 살해 사건 (1985년) : 존속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가석방 후 전처 일가를 살해한 사건이다.
- 후쿠시마 여성 음식점 경영자 살해 사건 (1990년)
- 후쿠야마시 독거노인 여성 살해 사건 (1992년) : 과거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범인이 가석방 후 다시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 토요나카시 2인 살해 사건 (1998년)
- 우쓰노미야 친동생 살해 사건 (2005년)
5. 1. 일본
일본에서 가석방은 일본 형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석방은 법무성 소관의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수형자가 개선의 정황을 보이고 재범 우려가 없으며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허가된다. 그러나 사회적 감정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52][53]가석방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계 | 설명 |
---|---|
1. 형 집행 및 조사 | 자유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검찰관의 지휘로 형사시설에 수용되고, 시설 내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지방교정보호위원회와 보호관찰소에 통보된다. |
2. 귀주지 및 인수인 조사 | 보호관찰소는 수형자가 희망하는 귀주지와 인수인을 조사한다. 보호관이 주로 담당하며, 보호관찰관이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주거 안정성, 인수인과의 협력 가능성, 교정에 적합한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보호관찰소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
3. 가석방 허가 신청 | 법무성 소관 형사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귀주지가 교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중, 시설 내 처우가 양호한 자에 대해 지방교정보호위원회에 가석방 허가를 신청한다. |
4. 심리 및 결정 | 지방교정보호위원회는 시설 내 처우, 환경조사 결과, 면접, 피해자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허가 여부를 심리한다. 가석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준수사항을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한다. |
가석방이 허가되면 잔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 교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과잉 수용 완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중 재범 방지 기능이 미흡하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가석방 관련 주요 사건
- 교토·오사카 연쇄 강도 살인 사건(1984년): 전직 경찰관이 가석방 5일 만에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건.
- 쿠마가야 양계장 기숙사 방화 살인 사건(1989년): 가석방 중이던 범인이 방화 살인을 저지른 사건.
- 시부야역 역무원 총격 사건(2004년): 가석방 관련 정보는 없지만, 주요 사건으로 언급됨.
- 안조시 남자아이 살해 사건(2005년): 가석방 중이던 남성이 조현병 상태에서 유아를 살해한 사건. 갱생보호법 제정의 계기가 됨.[56]
- 도쿄도 기타구 여자아이 살해 사건(1979년)
- 후쿠오카현 노가타시 강도 살인 사건(1980년)
- 구마모토 모녀 살해 사건(1985년): 존속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가석방 후 전처 일가를 살해한 사건.
- 후쿠시마 여성 음식점 경영자 살해 사건(1990년)
- 후쿠야마시 독거노인 여성 살해 사건(1992년): 과거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범인이 가석방 후 다시 강도 살인을 저지른 사건.
- 토요나카시 2인 살해 사건(1998년)
- 우쓰노미야 친동생 살해 사건(2005년)
6. 가석방 제도의 현대적 의의와 개혁 논의
가석방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여러 문제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가석방 제도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 개혁이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 1. 가석방 제도 개혁 논의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가석방과 불확정형량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었으며, 가석방 제도 개혁을 강조하거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미국의 가석방위원회와 가석방 제도 전반을 비판하는 연구가 증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가석방위원회는 자격 요건이 부족하고 임명 과정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8] 가석방 허가 결정은 사례별로 수감자의 적법 절차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9] 형 감형(감형) 허가 절차 또한 비판받고 있는데, 많은 수감자들이 적절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거나 다시 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거부되고 있으며, 이는 너무 규범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40]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석방 제도가 현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필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가석방 제도가 납세자에게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반면, 수감자의 성공적인 재활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가석방 조건 자체도 종종 비판받고 있는데, 범죄를 유발하고 대규모 감시와 영구적인 수감 상태를 지속시켜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를 거의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35]
미국 법무부(DOJ)는 2005년 가석방자의 약 45%가 성공적으로 형기를 마쳤고, 38%가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으며, 11%는 도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러한 통계가 1995년 이후 상대적으로 변함없다고 말하지만, 뉴욕주는 폭력범에 대한 가석방을 전면 폐지했고, 연방 정부는 1984년 폭력범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을 폐지했다.
가석방의 변형된 형태로 "모범수 감형"이 있다. 전통적인 가석방은 가석방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허가되거나 거부될 수 있지만, 모범수 감형은 수감 중 특정 수(또는 심각성)의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감형"은 원래 형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의무감독(mandatory supervision)"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수감자가 법적 기술적 문제로 인해 형기를 마치기 전에 석방되는 경우를 말한다. 연방 교도소 시스템[41]과 텍사스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에게 "모범수 감경(good time)"이 적용되는데, 이는 복역 기간에 산입된다. 가석방이 가석방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허가되거나 거부되는 것과 달리, 의무감독은 의사결정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7. 전쟁 포로 가석방
전쟁 포로 가석방은 적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제한된 시간 또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들을 사로잡은 자들에 대항하여 다시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합의를 의미한다.[44] 미국 국방부는 가석방을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가석방 합의는 포로가 포획자에게 주는 약속으로,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거나 구금이 완화되는 등의 특별한 특권을 고려하여 무기를 들지 않거나 탈출하지 않겠다는 등의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45]
적군 병력에 대한 가석방 관행은 수천 년 전, 적어도 카르타고 시대부터 시작되었다.[46] 가석방은 포로를 사로잡은 자들이 포로들을 먹이고 돌보는 부담을 피하면서도 석방 후 포로들이 이전 부대에 다시 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했다. 또한 포획자들이 포로 교환을 통해 자신의 병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다. 초기 국제법 학자 휴고 그로티우스는 전쟁 포로 가석방에 대해 호의적으로 논했다.[47] 미국 남북 전쟁 동안 딕스-힐 카르텔과 리버 규약 모두 전쟁 포로 가석방에 관한 규칙을 설정했다.[48] 프랜시스 리버의 가석방에 대한 생각은 나중에 1874년 브뤼셀 선언, 헤이그 협약 및 전쟁 포로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다시 등장했다.[49]
미국에서는 현재 정책에 따라 전쟁 포로인 미군 병력은 가석방을 수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전투 부대 규약에는 "나는 적에게서 가석방이나 특별한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다.[50] 국방부에서도 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군 복무자도 그러한 가석방 합의에 서명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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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Back to Nothing: Prisoner Reentry and Neoliberal Neglect
2017
[41]
웹사이트
"Good Time Credit" for Federal Prisoners
http://famm.org/proj[...]
2017-05-10
[42]
웹사이트
Study after study shows ex-prisoners would be better off without intense supervision
https://www.brooking[...]
2018-07-02
[43]
논문
Strategies to Productively Reincorporate the Formerly-Incarcerated into Communit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papers.ssrn.[...]
2018-06-16
[44]
서적
Bouvier's Law Dictionary
[45]
간행물
Training and Education Measures Necessary to Support the Code of Conduct
US Department of Defense
1988-12-23
[46]
서적
Prisoners of War
[47]
서적
De Jure Belli ac Pacis
[48]
서적
Battle Cry of Freedom
U.S. Army
[49]
간행물
Annex to Hague Convention IV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
[50]
간행물
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Exec. Order No.
[51]
간행물
DoD Directive 1300.7
[52]
법률
犯罪をした者及び非行のある少年に対する社会内における処遇に関する規則
[53]
서적
講義刑法学・総論
有斐閣
[54]
웹사이트
http://www.mukicyoue[...]
[55]
웹사이트
無期懲役を狙って新幹線に乗り込んだ22歳の凶行、期待通りの獄中生活に「とても幸福」 死刑に次ぐ刑罰の意味とは
https://www.bengo4.c[...]
弁護士ドットコム
[56]
뉴스
乳児刺殺懲役22年 スーパー内事件 名古屋地裁判決 心神耗弱認定
朝日新聞東京本社
2008-02-18
[57]
뉴스
○○ちゃん、1歳誕生日の目前…逮捕の男は先月出所
http://www.yomiuri.c[...]
読売新聞社
2005-02-04
[58]
뉴스
愛知・乳児殺害、保護観察停止を申請中の凶行
http://www.yomiuri.c[...]
読売新聞社
2005-02-08
[59]
뉴스
愛知・安城のスーパー通り魔事件:最高裁上告棄却、懲役22年確定へ
http://mainichi.jp/s[...]
毎日新聞社
2010-03-11
[60]
뉴스
유기형의 상한이 15년(형의 가중 시 25년)에서 2배인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으로 늘어나면서, 무기형의 법률상 가석방 요건이 10년에서 '20년'으로 강화되었다.
2010-10-16
[61]
뉴스
형기 50% 미만자 가석방 '全無'…최태원 가석방 주장은 특혜
https://news.naver.c[...]
2014-12-26
[62]
뉴스
30대 무기수 17년8개월만에 가석방
https://news.naver.c[...]
2004-12-24
[63]
뉴스
8·15 사면 용어설명
https://news.naver.c[...]
2008-08-13
[64]
뉴스
20년 참회에 새 삶 열어준 '대면심사'
https://news.naver.c[...]
2004-10-27
[65]
뉴스
중범죄자, 오래 가둬 두는 것만 능사 아니다
2015-10-05
[66]
뉴스
일본서 '무기징역=종신형' 추세" <아사히>
https://news.naver.c[...]
2014-10-29
[67]
뉴스
10년 동안 '갇혀 있는' 가석방제도 풀어라
http://jmagazine.joi[...]
2015-06-17
[68]
뉴스
중범죄자, 오래 가둬 두는 것만 능사 아니다
https://news.naver.c[...]
2015-10-05
[69]
뉴스
가석방 남발, 사회불안 키운다
https://news.naver.c[...]
2009-10-09
[70]
뉴스
범죄자 인권을 더 챙기는 이상한 나라
https://news.naver.c[...]
2009-10-08
[71]
뉴스
O.J. 심슨, 강도 혐의 징역 최고 33년 선고
https://news.naver.c[...]
YTN
2008-12-06
[72]
뉴스
9년 복역 심슨, 가석방 확정..오는 10월 '자유의 몸'
https://news.v.daum.[...]
JTBC
2017-07-21
[73]
뉴스
생계형 사범 등 538명 가석방 단행…심사 완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5-11-30
[74]
일반
[75]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1979
[76]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1979
[77]
서적
Probation and Parole: theory and practice
2012
[78]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79]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80]
논문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1988
[81]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82]
서적
America Corrections
2011
[83]
서적
Probation and Parole: theory and practice
[84]
서적
America Corrections
[85]
서적
America Corrections
[86]
서적
Introduction to Probation and Parole
[87]
서적
Probation and Parole: theory and practice
[88]
서적
America Corrections
[89]
논문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2019
[90]
법률
형법 제정・개정이유
1995-12-29
[91]
법률
행형법 제정・개정이유
1996-12-12
[9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2008-12-19
[9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이유
2011-07-18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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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 마트 흉기 살해범 무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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