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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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형법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규정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죄명
죄명장물죄
법률대한민국 형법
조문 위치제38장 제368조
조문 내용
제1항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전항의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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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1. 제1항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2. 제2항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3.

4.

5. 사례

(현재 섹션 내용 없음)

6.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