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1. 개요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른 사람들도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상해를 피하려다 사망한 경우처럼, 상해 행위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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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죄 |
|---|---|
| 적용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형법 | 제259조 2항 ~ 제263조 |
| 법률 조항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형법 제263조(동시범)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관련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개념 | 대한민국 형법상 상해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
| 법조문 | 형법 제259조 제2항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립요건 |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행위가 있어야 함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 예시 | 싸움 도중 상대방을 폭행하여 뇌진탕을 입혔는데,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장난으로 친구를 밀었는데, 그 친구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경우 |
| 관련 판례 |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의 정도, 부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 법률적 판단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 참고 | 상해치사죄는 과실치사죄와 달리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함 상해치사죄는 살인죄와 달리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어야 성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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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재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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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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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2. 판례
다음은 상해죄 및 상해치사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이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1. 교사범의 책임
교사자가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 또는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등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에 대한 공동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 사람이 상해를 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1.1. 상해치사죄의 성립 요건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2.2. 공동정범의 책임
원문 소스에 공동정범의 상해치사죄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섹션에는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2.3. 인과관계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