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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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은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등 다양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전단을 열거나 항적하는 행위를,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본 형법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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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 | |
---|---|
외환죄 정보 | |
죄명 | 외환에 관한 죄 |
법률 및 조항 | 형법 81조 - 89조 |
보호 법익 | 국가의 대외적 존립 |
주체 |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개전하게 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
객체 | 국가 |
실행 행위 | 외환의 유치 또는 원조 |
주관 | 고의범 |
결과 | 결과범, 침해범 |
실행의 착수 | 각 유형에 따름 |
기수 시기 | 각 유형에 따름 |
법정형 | 각 유형에 따름 |
미수 및 예비 | 미수죄 (형법 87조), 예비 및 음모죄 (형법 88조)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형법 |
형법 체계 | |
형법 | 형법학 · 범죄 · 형벌 |
기본 원칙 | 죄형법정주의 |
범죄론 | |
범죄 요소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
범죄 실행 단계 | 간접정범 · 미수 · 기수 · 중지범 |
실행 불능 | 불능범 · 인과관계 |
위법성 | 위법성 조각 사유 |
위법성 조각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책임 | 책임 · 책임주의 |
책임 능력 |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고의 | 고의 · 고의범 · 착오 |
과실 | 과실 · 과실범 |
기대 가능성 | 기대가능성 |
방위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공범 |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
특수 공범 |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죄수 | |
죄수 | 관념적 경합 · 견련범 · 병합죄 |
형벌론 | |
형벌 종류 | 사형 · 징역 · 금고 |
기타 형벌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
형벌 단계 |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
형벌 감면 |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형사 소송 및 정책 | |
형사 소송 및 정책 | 형사소송법 · 형사정책 |
2. 외환죄의 종류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외환죄는 다음과 같다.
-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1]
-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1]
- 모병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1]
- 시설제공이적죄: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1]
- 시설파괴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1]
- 물건제공이적죄: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1]
-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1]
- 일반이적죄: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1]
2. 1. 외환유치죄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1] 일본 형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을 외환유치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사형이다.여기서 '외국'이란 외국인의 사적 단체가 아닌 외국 정부를 의미한다. 일본국 정부와의 국교 유무는 물론, 국제법상 국가의 성립 요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것은 요건이 되지 않는다. '통모'란 의사의 연락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 정부에 働きかけ(일어의 뉘앙스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직역함) 무력 행사를 권장하거나, 외국 정부가 일본국에 대하여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해당 무력 행사에 유리하게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 '무력의 행사'란 군사력을 사용하여 일본국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지만, 국제법상의 전쟁까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정부가 안전 침해의 의사를 가지고 공연히 일본국 영토에 군대를 진입시키거나, 포격·미사일 공격 등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본 죄의 착수 시기는 무력 행사의 목적을 가지고 통모 행위를 시작했을 때, 또는 계속적인 연락 행위 후 외국 정부가 무력 행사의 의사를 가졌을 때로 정해진다. 기수는 외국이 무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한다.
2. 2. 여적죄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2. 3. 모병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모병하거나 모병에 응하는 행위를 말한다.2. 4. 시설제공이적죄
군용품(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용시설(군대, 요새, 진영,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5. 시설파괴이적죄
적국을 위하여 군용품이나 군용시설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 6. 물건제공이적죄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2. 7. 간첩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1]2. 8. 일반이적죄
위에 열거된 행위 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1]2.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1]3. 적국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 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4][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또한,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에서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공소시효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외환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5. 일본 형법과의 비교
형법은 외환죄를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죄 중 하나이다. 미수, 예비뿐 아니라 음모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1][2] 내란죄가 국가의 내적 존립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외환죄는 국가의 외적 존립을 보호한다.
외환유치죄와 외환원조죄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에는 "배심원이나 친족에게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어 배심원의 참여가 어려운 사건"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에 대해서는 대상 사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참조
[1]
서적
刑法各論講義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1995
[2]
서적
刑法各論 第二版
東京大学出版会
1999
[3]
일반
[4]
뉴스
"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4-09-10
[5]
뉴스
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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