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에 대해 규정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 제목 | 보호관찰의 필요적 병합 요건 |
|---|---|
| 소관 | 법무부 |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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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3조
대한민국 형법 제73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를 가석방 집행 기간에 산입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유치 기간에 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 규칙 위반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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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2. 조문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2.1.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 2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해 규정한다.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해당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2.1.1. 조문 내용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2.1.2. 조문 신설 배경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