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5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석방된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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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5조(가석방의 취소)한국어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第75條(假釋放의 取消)중국어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2.1.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