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4조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가석방 실효 조건, 과실범 예외, 관련 판례, 비판 및 논란, 입법 제안 등과 관련하여 해석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본문
| 내용 | 음화(淫畫)·음서(淫書) 기타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해설
| 죄명 | 음화반포등죄 |
|---|---|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3조
대한민국 형법 제73조는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를 가석방 집행 기간에 산입하고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한 유치 기간에 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가석방 -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 규칙 위반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울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7조
대한민국 형법 제17조는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조항으로, 학계에서는 판례의 모호성과 객관성 결여를 비판하며 법 개정 논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
형법총칙 -
대한민국 형법 제18조
2. 조문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 원문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2. 한자 혼용 표기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문의 해석
형법 제74조는 가석방의 실효 조건, 즉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3.1. 가석방의 실효 조건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