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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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 병합 심리의 필요가 없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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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7조
'''제7조(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第7條(土地管轄의 審理分離)''' 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 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 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2. 2. 한자 조문
'''第7條(土地管轄의 審理分離)'''土地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同一法院에 係屬된 境遇에 倂合審理의 必要가 없는 때에는 法院은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 있는 다른 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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