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는 관할 지정 또는 이전 신청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할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공소 제기 후 신청 시에는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관련 형사소송규칙은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원 처리 절차, 관련자 의견 제출 절차, 소송기록 및 증거물 송부 절차, 소송절차 정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 사건들의 병합 심리 절차와 소송 기록 및 증거물 송부 절차를 규정한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관한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여러 죄, 공동으로 범한 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범한 죄,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과 그 본범의 죄를 포함하는 관련사건의 정의를 규정한다. - 법원의 관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이 다른 관련 사건들의 병합 심리 절차와 소송 기록 및 증거물 송부 절차를 규정한다. - 법원의 관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1인이 범한 여러 죄, 공동으로 범한 죄, 동일 장소에서 동시에 범한 죄,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등과 그 본범의 죄를 포함하는 관련사건의 정의를 규정한다. - 형사소송법 -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형사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변호인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낮은 보수로 인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형사소송법 - 고문
고문은 처벌, 자백 강요, 정보 획득 등을 목적으로 가해자가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며,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잔혹한 행위이다.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
|---|
2. 조문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2.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2. 2.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관련 조문
형사소송규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첨부해야 한다.
- 법원은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지체없이 송달하고,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 공소 제기 전 사건에 대해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공소장에 결정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공소 제기 후 사건에 대해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 결정을 한 경우,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 사건계속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결정등본과 함께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단,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