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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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관련 사건이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될 경우,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규칙 제4조와 함께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관련 항소사건의 병합 심리 절차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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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 |
|---|---|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 |
| 제목 | 법원직원의 면책 |
| 원문 | 법원직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재판에 관여함에 있어서 직무상 준수할 것을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단,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를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해설 | 법원직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에 관여할 때,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이유로 소추받지 않음을 규정한다. 단, 직무 수행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
2. 조문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第10條(事物管轄의 倂合審理)'''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事件이 各各 法院合議部와 單獨判事에 係屬된 때에는 合議部는 決定으로 單獨判事에 屬한 事件을 倂合하여 審理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 2. 한자 조문
3. 참조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4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독판사는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합의부 재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하면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고, 단독판사는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한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등법원이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하며,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1.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4조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독판사는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합의부 재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합의부가 병합심리 결정을 하면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고, 단독판사는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해야 한다.3. 2.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등법원이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하며,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3.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8조 (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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