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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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조산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설립 근거를 둔 단체이다. 1946년 한성 산파회 발기회를 시작으로, 1952년 대한조산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회장, 부회장, 감사 등으로 구성된 임원진과 전국 각 지역 지회를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
대한조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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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산협회 마크
영문 명칭Korean Midwives Association
약칭KMA
설립일1958년 9월 25일
설립 목적국민보건 향상과 회원의 권익 옹호
협회장박영숙
주소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302, 동서빌딩 502호
웹사이트대한조산협회 공식 웹사이트
주요 사업
사업 내용조산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조산 관련 연구 및 조사
조산 관련 정책 개발 및 제안
조산 관련 국제 교류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활동
조직
조직 구성총회
이사회
위원회 (학술위원회, 윤리위원회, 정책위원회 등)
사무국
회원 구성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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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의료법 제28조

3. 연혁

1946년 4월 11일 한성 산파회한국어 발기회를 서울시 인사동 15번지 임영숙씨 댁에서 개최하였다.
1952년 5월 24일 의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한조산원회한국어로 개칭하였다.

4. 조직

주어진 원본 소스에 조직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4.1. 대의원총회

주어진 원본 소스에 대의원총회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4.1.1. 대한조산협회장

(내용 없음)

4.2.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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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명
서울특별시지회
부산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지회
광주광역시지회
경기도지회
강원도지회
충청북도지회
충청남도지회
전라북도지회
전라남도지회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지회
경상남도지회
제주도지회
대전광역시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