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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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위치한 산림청 소속의 지방 행정기관이다. 1950년 농림부 소속 강릉영림서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등 6개의 국유림관리소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을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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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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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6년 1월 1일 |
전신 | 동부지방산림관리청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기관장 이름 | 청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산림청 |
웹사이트 | 동부지방산림청 |
2. 연혁
동부지방산림청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 강릉영림서 설치.[2]
- 1952년 4월 1일: 강릉, 연곡, 인구, 교가, 호산, 장성, 울진, 녹전, 정선, 임계, 평창, 대화, 진부, 창촌관리소 및 가곡천, 삼근, 광원리작업소 설치.[3]
- 1957년 1월 12일: 주문진, 양양, 도계, 평해관리소 설치, 연곡·인구관리소 폐지.[4]
- 1963년 7월 29일: 영월관리소 설치.[5]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6]
- 1967년 9월 1일: 사복관리소, 제1·제2관작사업소, 강릉·평창양묘사업소 설치, 녹전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 폐지. 창촌관리소는 서울영림서로, 영월·장성관리소는 안동영림서로 이관.[7]
- 1969년 2월 20일: 안동영림서로부터 장성관리소 이관.[8]
- 1969년 9월 24일: 강릉, 평창, 정선, 삼척관리소로 통합.[9]
- 1972년 7월 1일: 동부영림서로 개편.[10]
- 1987년 12월 30일: 강릉관리소(강릉, 주문진, 현북, 양양, 고성출장소), 평창관리소(평창, 대화, 진부, 대관령출장소), 정선관리소(정선, 임계, 사북출장소), 삼척관리소(도계, 교가, 호산, 장성, 황지출장소) 설치.[11]
- 1991년 5월 31일: 강릉영림소로 개편, 강릉, 평창, 정선, 삼척, 양양관리소로 개편.[12][13]
- 199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 강릉, 평창, 정선, 삼척, 양양국유림관리소로 개편, 영월·태백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 설치.[14][15]
- 1999년 5월 24일: 강릉·양양국유림관리소를 연곡국유림관리소로 통합, 춘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 폐지.[16]
- 2001년 6월 20일: 연곡국유림관리소를 강릉국유림관리소로 개편.[17]
- 200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2. 1. 기관 연혁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강릉영림서 설치.[2]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강릉·연곡·인구·교가·호산·장성·울진·녹전·정선·임계·평창·대화·진부·창촌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 설치.[3]
- 1957년 1월 12일: 소속기관으로 주문진·양양·도계·평해관리소를 설치하고 연곡·인구관리소 폐지.[4]
- 1963년 7월 29일: 소속기관으로 영월관리소 설치.[5]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6]
- 1967년 9월 1일: 소속기관으로 사복관리소 및 제1·제2관작사업소 및 강릉·평창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녹전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 폐지. 창촌관리소를 서울영림서로, 영월·장성관리소를 안동영림서로 이관.[7]
- 1969년 2월 20일: 안동영림서로부터 장성관리소 이관.[8]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강릉·평창·정선·삼척관리소로 통합.[9]
- 1972년 7월 1일: 동부영림서로 개편.[10]
- 1987년 12월 30일: 강릉관리소 소속으로 강릉·주문진·현북·양양·고성출장소를, 평창관리소 소속으로 평창·대화·진부·대관령출장소를, 정선관리소 소속으로 정선·임계·사북출장소를, 삼척관리소 소속으로 도계·교가·호산·장성·황지출장소 설치.[11]
- 1991년 5월 31일: 강릉영림소로 개편.[12] 소속기관을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로 개편.[13]
- 199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14]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를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소속기관으로 영월·태백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 설치.[15]
- 1999년 5월 24일: 강릉·양양국유림관리소를 연곡국유림관리소로 통합하고 춘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 폐지.[16]
- 2001년 6월 20일: 연곡국유림관리소를 강릉국유림관리소로 개편.[17]
- 200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18]
2. 2. 소속기관 변천
- 1950년 4월 8일: 농림부 소속으로 강릉영림서를 설치하였다.[2]
- 1952년 4월 1일: 소속기관으로 강릉·연곡·인구·교가·호산·장성·울진·녹전·정선·임계·평창·대화·진부·창촌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를 설치하였다.[3]
- 1957년 1월 12일: 주문진·양양·도계·평해관리소를 설치하고 연곡·인구관리소를 폐지하였다.[4]
- 1963년 7월 29일: 영월관리소를 설치하였다.[5]
- 1967년 1월 1일: 산림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6]
- 1967년 9월 1일: 사복관리소, 제1·제2관작사업소, 강릉·평창양묘사업소를 설치하고 녹전관리소 및 가곡천·삼근·광원리작업소를 폐지하였다. 창촌관리소는 서울영림서로, 영월·장성관리소는 안동영림서로 이관하였다.[7]
- 1969년 2월 20일: 안동영림서로부터 장성관리소를 이관받았다.[8]
- 1969년 9월 24일: 소속기관을 강릉·평창·정선·삼척관리소로 통합하였다.[9]
- 1972년 7월 1일: 동부영림서로 개편되었다.[10]
- 1987년 12월 30일: 강릉관리소 소속으로 강릉·주문진·현북·양양·고성출장소를, 평창관리소 소속으로 평창·대화·진부·대관령출장소를, 정선관리소 소속으로 정선·임계·사북출장소를, 삼척관리소 소속으로 도계·교가·호산·장성·황지출장소를 설치하였다.[11]
- 1991년 5월 31일: 강릉영림소로 개편되었다.[12]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로 소속기관을 개편하였다.[13]
- 199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관리청으로 개편되었다.[14]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관리소를 강릉·평창·정선·삼척·양양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고 영월·태백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를 설치하였다.[15]
- 1999년 5월 24일: 강릉·양양국유림관리소를 연곡국유림관리소로 통합하고 춘양국유림관리소 및 산림토목사업소를 폐지하였다.[16]
- 2001년 6월 20일: 연곡국유림관리소를 강릉국유림관리소로 개편하였다.[17]
- 2006년 1월 1일: 동부지방산림청으로 개편되었다.[18]
3. 조직
동부지방산림청에는 산림재해안전과, 산림경영과, 기획운영팀이 있다.[19][20]
3. 1. 청장
동부지방산림청에는 산림재해안전과, 산림경영과, 기획운영팀이 있다.[19][20]3. 2. 소속기관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강릉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양양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송암길 13-48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평창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2길 11-3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영월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로 1909-1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정선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17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삼척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변로 13-1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동해시 |
태백국유림관리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93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삼척시 하장면 |
4. 관할 구역
참조
[1]
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
법령
대통령령 제323호 및 대통령령 제453호
[3]
법령
농림부령 제26호
[4]
법령
농림부령 제50호
[5]
법령
농림부령 제139호
[6]
법령
대통령령 제2843호
[7]
법령
대통령령 제3196호 및 농림부령 제258호
[8]
법령
농림부령 제308호
[9]
법령
농림부령 제409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6294호
[11]
법령
농림수산부령 제993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13381호
[13]
법령
농림수산부령 제1078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4842호
[15]
법령
농림수산부령 제1216호
[16]
법령
농림부령 제1330호
[17]
법령
농림부령 제1388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19237호
[19]
문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0]
문서
2021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1]
문서
임업사무관으로 보한다.
[22]
문서
하장면은 태백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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