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도 (고흥군)
1. 개요
목도 (고흥군)는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섬이다. 특징적인 경관과 지형,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풍부하다. 면적은 112,330m2이며,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에 위치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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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 지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고흥군의 지리 -
나로도
나로도는 고흥반도 남쪽 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섬으로 해상 거점이었으며, 나로우주센터 건설 후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중심지로 나로도 해변, 전망대, 우주과학관 등의 명소가 있다. -
전라남도의 섬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
전라남도의 섬 -
거금도
거금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속하며 과거 절이도로 불렸고, 이순신이 절이도 해전에서 승리한 곳이며, 현재는 금장교회, 거금대교 전망대, 김일 기념관 등의 관광 시설이 있는 섬이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특정도서 제도
특정도서 제도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3. 목도 (제45호 특정도서)
목도는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하며,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1. 지리적 특징
목도는 특징적인 경관 및 지형 경관이 우수하고, 암벽 식생이 우수하며, 보호 야생 동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 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제45호 |
|---|---|
| 면적 | 112330m2 |
| 지번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
3.2. 생태적 특징
목도는 특징적인 경관 및 우수한 지형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암벽식생이 발달하였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물수리가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상이 다양하고 풍부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제45호
* 면적: 112330m2
* 지번: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4.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목도를 포함한 특정도서 내에서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 여러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다. 이는 특정도서의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4.1. 금지 행위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특정도서 안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5. 특정도서 목록
목도는 경관 및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암벽식생과 해양생물상이 풍부하며, 물수리가 서식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면적 | 지번 |
|---|---|---|
| 제45호 | 112330m2 |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111, 산111-1, 산111-2, 산112, 산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