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법연화경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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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묘법연화경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45호)은 고려 고종 23년(1236)에 정분(鄭奮)이 최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제작한 목판본이다. 명각이 개판하고 구마라집이 번역한 한문 불경으로, 전 7권 2책의 완질본이며 조선 전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 검은색 비단 표지에 5침법으로 장황되었고, 크기는 24.0 × 16.3cm이다. 정안의 발문과 '병신년(1236년) 12월 15일 우바새 정분 지'라는 연기가 권말에 기록되어 있다. 동일 판본의 완질본은 희귀하며, 법장사 소장본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될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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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45호)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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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이름 | 묘법연화경 |
국가 | 대한민국 |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유형 | 유형문화재 |
지정 번호 | 445 |
지정일 | 2019년 4월 4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유자 | 법장사 |
수량 | 7권2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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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사유
서울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고려 고종 23년(1236년)에 정분(鄭奮, 후에 정안(鄭晏)으로 개명)이 당시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진양후 최우(崔瑀, 후에 최이(崔怡)로 개명)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며 개판한 목판본이다.[1] 이 책의 개판은 팔만대장경(재조본) 조성 초기에 각수로 참여했던 중요 인물인 명각(明覺)이 주관하였다.[1] 이는 권말에 수록된 정분의 발문을 통해 확인되는데, 발문 끝에는 '丙申(1236)年12月15日優婆塞鄭奮誌'라는 간행 기록이 남아있다.[1] 당시 정분의 역할과 명각이 대장도감과 관련 깊은 인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장도감의 지원 하에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1]
이 경전은 여러 한역본(漢譯本) 가운데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406년에 번역한 한문 불경이다. 흔히 '법화경'으로 불리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고 쓰이며 널리 유통된 대표적인 대승경전 중 하나이다.[1]
이 묘법연화경은 고려 고종 23년(1236년)에 정분(鄭奮, 후에 정안(鄭晏)으로 개명)이 당시 무신정권의 최고 실권자였던 진양후 최우(崔瑀, 후에 최이(崔怡)로 개명)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1]
이 판본과 동일한 경판에서 찍어낸 고려 시대의 인쇄본이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에서 발견되었다. 이 기림사본은 다른 문화재들과 함께 보물 제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기림사본은 전체 7권 중에서 권3, 권6, 권7의 3권만 남아 있는 결본(缺本) 상태이다.[1]
서울 법장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고려 고종 23년(1236)에 정분(鄭奮, 훗날 정안(鄭晏)으로 개명)이 당시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진양후 최우(崔瑀, 훗날 최이(崔怡)로 개명)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며 개판한 목판본이다.[1] 이 경전은 후진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406년에 번역한 한역본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유통된 대표적인 대승경전 중 하나이다.[1]
법장사 소장본은 전 7권 2책의 완질본으로, 표지는 검은색 비단을 사용한 오침안정법(五針眼釘法)으로 제본되었으며, 책 크기는 24.0 × 16.3cm이다.[1] 판식은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어 본래 절첩본 형태로 판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판식의 세로 길이는 14.5cm이다. 본래 1판에 42행 16자로 새겨졌으나, 현재의 책은 1장을 2엽으로 나누어 선장본 형태로 묶었다. 판심(版心) 상단에는 '法華經'이라는 판수제(板首題)와 함께 권수, 장수 표시가 있다.[1] 서체는 단정한 해서체로 구양순의 필체를 연상시키지만, 글자 획 일부가 마모되거나 손상된 점으로 보아 판각 후 시간이 지난 조선 전기에 후대에 인쇄된 후쇄본(後刷本)으로 추정된다.[1]
이 판본과 동일한 경판에서 인출된 고려본이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에서 발견되어 다른 전적들과 함께 보물 제959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그러나 기림사 소장본은 전 7권 중 권3, 권6, 권7의 3권만 남아 일부가 누락된 결본(缺本) 상태이다.[1] 또한 이와 동일한 후인본은 해인사 백련암에도 소장되어 있으나 매우 드물게 전해진다.[1]
현재까지 동일 판본이 완질 상태로 단독 지정된 사례는 없다. 법장사 소장본은 비록 후쇄본이기는 하나, 전 7권이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귀성과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1]
3. 판본 및 서지 정보
서울 법장사 소장본은 전 7권 2책의 완질본으로, 고려 고종 23년(1236)에 정분(鄭奮, 후에 鄭晏으로 개명)이 당시 무신정권의 실권자였던 진양후 최우(崔瑀, 후에 崔怡로 개명)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안녕을 기원하며 개판한 목판본이다.[1] 표지는 검은색 비단을 사용하였고 다섯 개의 침을 이용한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장황(裝潢)하였으며, 책의 크기는 세로 24cm, 가로 16.3cm이다. 판식은 변란이 상하단변(上下單邊)으로 되어 있어 본래 절첩본을 염두에 두고 판각한 것으로 보이며, 판고(板高)는 14.5cm이다. 1판을 기준으로 본래 42행 16자로 판각되었으나, 후대에 인쇄된 이 판본은 1장을 2엽으로 나누어 선장본 형태로 장황하였다. 판수제(板首題)는 '法華經'이며, 그 아래로 권수(卷數)와 장수(張數) 표시가 있다.[1]
글씨체는 구양순체를 닮은 단정한 중자(中字)이지만, 글자 획의 일부가 닳아 없어진(刓缺) 것으로 보아 판각 후 시간이 다소 흐른 조선 전기에 다시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1] 특히 책의 마지막 권에는 이 책의 간행 배경을 밝히는 정안(정분)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말미에는 산인(山人) 명각(明覺)이 주관하여 개판한 사실과 '丙申(1236)年12月15日優婆塞鄭奮誌'라는 간행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다.[1] 이를 통해 이 책은 1236년 정안의 지시로 명각이 개판했음을 알 수 있다. 명각은 팔만대장경(재조본) 조성 초기부터 각수(刻手)로 깊이 관여한 중요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발문을 쓴 정안의 당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대장도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판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1]
동일한 경판에서 인쇄하여 절첩장으로 장황한 고려본이 경주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에서 발견되어 다른 전적들과 함께 보물 제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림사본은 전 7권 중 권3, 권6, 권7의 3권만 남아있는 결본 상태이다. 이와 동일한 판본의 후인본(後印本)은 해인사 백련암 소장본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하다.[1] 현재 동일 판본 중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기림사 소장본(보물 제959호)이 유일하지만, 이는 4권이 빠진 결본이다. 따라서 법장사 소장본과 같이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된 완질본이 단독 경전으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러한 희귀성과 완전성으로 볼 때, 법장사 소장본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1]
4. 간행 배경 및 관련 인물
책의 권말에는 정안(정분)이 쓴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간행 배경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발문 말미에는 산인(山人) 명각(明覺)이 개판(開板)을 주관했다는 사실과 함께 '병신(丙申, 1236)년 12월 15일 우바새(優婆塞) 정분 지(鄭奮 誌)'라는 간행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다.[1]
개판을 주관한 명각은 팔만대장경(재조본) 조성 초기부터 각수(刻手)로 참여한 중요한 인물이다.[1] 발문을 쓴 정안은 당시 대장경 조성을 담당하던 대장도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이 경전의 개판을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1] 이는 최우 정권 시기 불교를 중흥시키려는 정책적 배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 다른 판본과의 비교
또한, 이와 동일한 후인본(後印本)이 해인사 백련암에도 소장되어 있으나 극히 희귀하다.[1]
현재 이 판본으로 지정된 경우는 경주 기림사 소장본이 전 7권 중 3권만 유일하게 국가문화재(보물 제959호)로 일괄 지정되어 있으나, 4권이 빠져 있는 결본 상태이다. 때문에 동일 판본이 단독 경전으로 완질본이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법장사 소장본은 전 7권이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6. 문화재적 가치
특히 이 판본은 팔만대장경(재조본) 제작 초기부터 각수로 참여했던 명각(明覺)이 새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권말에 수록된 정안의 발문에는 명각이 개판을 주관했다는 사실과 '병신(丙申, 1236)년 12월 15일 우바새 정분 지(優婆塞鄭奮誌)'라는 간행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다. 당시 정안의 역할과 명각의 참여로 미루어 볼 때, 대장도감의 지원 아래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1] 이는 고려시대 불교 경전 간행 및 팔만대장경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법장사본은 전 7권 2책이 온전히 보존된 완질본이라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매우 높다. 동일한 경판에서 인쇄된 고려본이 경주 기림사 소장본(보물 제959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이는 전 7권 중 3권만 남아있는 결본 상태이다. 현재까지 동일 판본의 완질본이 단독으로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1] 또한 이와 동일한 후인본은 해인사 백련암 등 극소수만 전해질 정도로 희귀하다.[1]
비록 판각 이후 시간이 흘러 조선 전기에 다시 인쇄된 후쇄본으로 추정되지만[1],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 고려시대 불교 경전 연구뿐만 아니라 서지학 연구, 나아가 조선 전기 인쇄 문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1]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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