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무주물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무주물(無主物)은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민법은 동산의 무주물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간주되며, 사양하는 야생동물이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 영미법 체계에서는 야생동물이 사냥 또는 포획되어 소유권을 행사할 때까지 무주물로 간주되며, 국제법에서는 무주지(terra nullius) 개념이 무주물에서 파생되어 주권 국가가 무주지를 점령하여 지배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무주지 원칙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률 - 전과
    전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개인의 범죄 관련 기록을 의미하며, 형이 실효된 전과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 법률 - 율령격식
    율령격식은 동아시아에서 율령을 보충하고 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격과 식을 통칭하는 용어로, 당나라의 율령을 바탕으로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주변 국가의 법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물권법 -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 이동이 불가능한 유형 자산으로, 민법에서 정의되며, 소유권 개념은 로마법과 그리스 철학에 기원을 두고,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가 도입되어 투기 및 가격 급등 문제를 야기했고, 다양한 주거 유형과 임대 방식이 존재하며, 환경 오염과 관련되어 친환경 개발 및 지속 가능한 투자가 중요해지고, 정부는 투기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물권법 - 지역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며,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등의 방법으로 창설되고 승역지 멸실, 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무주물

2. 대한민국의 무주물

대한민국 민법 제252조에 의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이고 사육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이 된다.[7]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업권의 객체에 속하므로 무주물이 아니다.[7]

2. 1. 동산의 무주물 선점

민법 제252조에 의해 無主物중국어인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야생하는 동물은 無主物중국어이고, 사육하던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無主物중국어이 된다.[7]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법에 의해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無主物중국어이 아니다.

2. 2. 광물

미채굴 광물은 광업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업권의 객체에 속하므로 무주물이 아니다.[7]

3. 영미법 체계와 무주물

영미법 체계에서 산림법과 수렵법은 어떤 동물이 '무주물'(res nullius)이며 언제 누군가의 재산이 되는지를 규정해 왔다. 야생동물은 사냥하거나 포획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무주물'로 간주되며 사유재산의 대상이 아니다(예: ''피어슨 대 포스트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영미법 체계에서 버려진 물건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발견된 토지 소유주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매장물(treasure trove)은 특별법이 적용되어 일반적으로 왕실 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표류물, 침몰물, 잠수물 및 유기물과 같은 일부 유형의 난파선도 예외이다.

3. 1. 야생동물

민법 제252조에 의해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육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7]

영미법 체계에서 산림법과 수렵법은 어떤 동물이 '무주물'(res nullius)이며 언제 누군가의 재산이 되는지를 규정해 왔다. 야생동물은 사냥하거나 포획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무주물'로 간주되며 사유재산의 대상이 아니다(예: ''피어슨 대 포스트 판결'' 참조). 손에 든 새는 소유권이 있지만, 덤불 속의 새는 소유권이 없다.

벌도 벌통에 들어갈 때까지는 재산이 되지 않는다. 영국의 예외는 벙어리백조이다. 영국 군주는 표시가 없는 벙어리백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를 유지하며, 현재 템스강과 그 지류 일부 지역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4. 국제법과 무주지(terra nullius)

국제법에서 무주지(terra nullius)는 무주물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어떤 국가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땅을 의미한다. 주권 국가는 무주지를 점령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1. 무주지 원칙과 식민주의

무주지(res nullius)에서 비유적으로 파생된 개념이 무주지(terra nullius)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권 국가는 무주지를 점령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무주지 원칙은 아프리카 분할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열강 간의 아프리카 영향력 경쟁과 같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들이 새로 발견한 땅으로 여긴 곳에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일랜드에서도 이를 사용했다. 앤서니 트롤로프는 먼스터 식민지의 초기 단계에서 아일랜드의 많은 지역은 아일랜드 게일족이 "검소하고 문명적이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무주지였다고 주장했다. 데스몬드 반란 동안 원주민 대부분이 사망했고, 아일랜드의 토지 이용은 주로 유목을 기반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토지는 무주지로 간주되어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4] 아즈 반도의 식민지화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었다.[5][6]

4. 2. 원주민 거주 지역과 무주지

무주지(res nullius)에서 비유적으로 파생된 개념이 무주지(terra nullius)이다. 이를 이용하여 주권 국가는 무주지를 점령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무주지 원칙은 아프리카 분할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개념은 오스트레일리아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들이 새로 발견한 땅으로 여긴 곳에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또한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아일랜드에서도 이를 사용했다. 먼스터 식민지의 초기 단계에서 아일랜드의 많은 지역은 아일랜드 게일족이 "검소하고 문명적이며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무주지였다고 주장되었다.(앤서니 트롤로프) 데스몬드 반란 동안 원주민 대부분이 사망했고, 아일랜드의 토지 이용은 주로 유목을 기반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토지는 무주지로 간주되어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다.[4] 아즈 반도의 식민지화와 관련해서도 사용되었다.[5][6]

참조

[1] 서적 Encyclopedic Dictionary of Roman Law American Philological Society 1991
[2] 서적 The International Law of Fisheries https://books.google[...] 1987
[3] 서적 A Manual of Roman Private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9
[4] 서적 Making Ireland British, 1580-1650 https://books.google[...] OUP Oxford 2001-05-03
[5] 서적 Interlocutors of Paradise https://books.google[...] Skylight Press 2012-09-26
[6] 학술지 The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Desmond rebellion of 1579–83 https://www.cambridg[...] 2004-05-26
[7] 법률 민법 제252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