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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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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이다. 영미법에서는 통행권, 지지권, 일조권, 인공 수로에 관한 권리 등을 지역권으로 인정했으며, 현재는 작위 지역권과 부작위 지역권, 부속 지역권과 대인 지역권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권은 명시적 수여, 묵시적 성립, 필요, 시효취득, 금반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창설되며, 승역지 멸실, 포기, 혼동, 시효 소멸 등으로 소멸한다. 한국법에서도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하며, 용익지의 이용 형태, 내용의 외부 인식 가능 여부, 요구하는 행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 간의 계약, 상속, 시효취득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권자는 설정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 위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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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구글 지도
일반 정보
유형비점유적 토지 이용권
적용 대상부동산
목적특정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
관련 법률물권법, 민법
주요 특징
권리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자
의무자승역지 소유자
존속 기간영구적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설정 가능
발생 원인계약, 상속, 시효, 법률 규정
소멸 원인존속 기간 만료, 계약 해제, 혼동, 포기, 시효
유형
통행 지역권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
용수 지역권타인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권리
조망 지역권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조망을 확보하는 권리
일조 지역권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일조를 확보하는 권리
소음 방지 지역권타인의 토지에서 소음을 방지하는 권리
건축 제한 지역권타인의 토지에 특정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권리
관련 법률 (대한민국)
민법제290조 ~ 제309조 (대한민국 민법)
부동산등기법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 규정
관련 개념
지상권타인의 토지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건물 등 소유 목적)
전세권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임차권타인의 부동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인접지 이용권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공로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이용권
사도개인이 사유지에 설치한 도로
참고
주의사항지역권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관련 분쟁지역권 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률 자문지역권 설정 및 행사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2. 영미법

역사적으로 영미법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지역권만을 인정했다.[4]



현재는 더 다양한 지역권을 인정하지만, 위의 네 가지는 여전히 지역권법의 기초를 이룬다.

2. 1. 종류

영미법상 지역권은 크게 작위 지역권과 부작위 지역권, 부속 지역권과 대인 지역권으로 나뉜다.

  • 작위 지역권(affirmative easement)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A가 B의 토지를 통해 자신의 소를 몰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A는 B에 대해 작위 지역권을 가진다.
  • 부작위 지역권(negative easement)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A가 B의 토지에 나무를 심어 자신의 집에서 보이는 산 전망을 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A는 B에 대해 부작위 지역권을 가진다.

  • 부속 지역권(easement appurtenant)은 특정 토지(우세지)에 이익을 주는 지역권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으로 함께 이전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주가 이웃 토지를 통해서만 자신의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이웃 토지에 대한 통행 지역권은 부속 지역권이 된다.
  • 대인 지역권(easement in gross)은 특정 토지가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지역권이다. 개인적인 용도(예: 보트 진입로 사용)나 상업적인 용도(예: 철도 회사가 철도 노선 건설)로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상업적 대인 지역권은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영미법 법원은 다음 네 가지 유형의 지역권만을 인정했다.[4]

  • 통행권
  • 지지권 (굴착과 관련됨)
  • 일조 및 통풍권
  • 인공 수로에 관한 권리


현재는 더 다양한 지역권을 인정하지만, 위의 네 가지는 여전히 지역권법의 기초를 이룬다.
부유 지역권(floating easement)은 위치, 경로, 방법 등이 고정되지 않은 지역권이다.[5] 예를 들어, 밭을 가로지르는 지역권이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방 안전을 위해 다른 건물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6] 부유 지역권은 공공 또는 사적일 수 있으며, 부속적이거나 대인적일 수 있다.[7] 일단 건설되면 부유 지역권의 위치는 고정되며, 이후 변경할 수 없다.[8]
통행권(wayleave)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영국의 에너지법 및 부동산법에서는 공익사업체가 사유지에 전기 설비(케이블, 파이프 등)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역권의 일종으로 사용된다.[9] 통행권은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합의이며, 새로운 소유주나 점유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10] 통신망, 전력망, 가스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될 수 있다.[11]

2. 2. 창설 방법

영미법에서 지역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창설될 수 있다.

  • 명시적 수여: 사기방지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서면으로 창설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등에 "부여" 또는 "유보"될 수 있다.[12]
  • 묵시적 성립: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다.
  • 토지가 과거에 한 토지로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였으며, 복수의 토지로 분할된 경우
  • 분할 전 토지가 사용되었고, 토지 사용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12]
  • 필요에 의한 성립: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에 의해 지역권이 성립될 수 있다.
  • 토지가 과거에 한 토지로 같은 소유권자에 속하였으며, 지역권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거 사용 여부는 불필요)[12]
  • 고립지에 도달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통해 성립한다.[12]
  • 시효취득: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공개적, 계속적, 적대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창출된 지역권을 말한다.
  • 금반언에 의한 창설: 예를 들어, 토지 매매 시 지역권에 대한 약속을 했으나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금반언 원칙에 따라 지역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지역권의 소멸

지역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한다.


  • 금반언: 승역지(지역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요역지(지역권의 혜택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지역권 불행사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데, 요역지 소유자가 변심하는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
  • 파괴: 승역지가 멸실된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 공용수용: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 포기: 지역권자가 사용 중단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의도를 표명하여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안산의 염전을 가로지르는 통행 지역권을 부여받았으나,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철도를 철거한다면 이는 지역권을 포기할 의사를 입증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21]
  • 통합: 요역지와 승역지가 동일인 소유가 되면, 자신에게 지역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지역권은 자동 소멸한다.
  • 불법점유: 승역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
  • 명시적 포기: 지역권자가 서면 포기서를 작성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역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 시간제한 완료: 지역권 설정 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권이 소멸한다.
  • 해지: 지역권 설정자와 수익자 간의 합의로 지역권을 종료할 수 있다.
  • 만료: 지역권이 특정 만료일, 사건, 또는 조건에 도달하면 소멸한다.
  • 합병: 토지 소유자가 요역지와 승역지 모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 저당 설정 부동산의 경우: 합병된 지역권이 있는 저당 설정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은행이 요역지의 일부를 소유하게 되면 지역권이 부활할 수 있다.
  • 필요성 상실: 필요에 의해 설정된 지역권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 시효 취득: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을 실제로, 공개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여 지역권을 회복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한다.
  • 수용: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하거나 토지가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경우 지역권이 소멸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고 지역권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지역권을 제거할 수 있다.[22][23]
  • 법률에 의한 종료: 법률에 의해 지역권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4. 한국법

한국 민법은 지역권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정의한다.[52] 이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25][26][27] 지역권은 승역지를 이용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26][28][29]

지역권은 로마법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정한 사람 또는 물건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인 역권(役權)의 일종이다. 역권에는 인적 역권과 물적 역권이 있으며,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적 역권이 지역권에 해당한다.[30]

구체적인 예로는 용수 지역권(인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조망 지역권(관망 지역권), 송전선 지역권, 용천지 지역권, 침관수 지역권(유수지 지역권) 등이 있다.[25][26][31]

4. 1. 한국법상 지역권의 종류

한국법은 지역권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사 방식, 표현 여부,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34][35]

  • 행사 방식에 따른 분류
  • 계속 지역권: 요역지의 이용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지역권이다. (예: 조망 지역권)[34][32][36]
  • 불계속 지역권: 요역지의 이용이 계속되지 않는 지역권이다. (예: 급수 지역권)[34][32][36]

  • 표현 여부에 따른 분류
  • 표현 지역권: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수반하는 지역권이다. (예: 통로를 개설한 통행 지역권, 지표에 설치한 송수관에 의한 급수 지역권, 취수 지역권)[34][32][36]
  • 불표현 지역권: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이다. (예: 통로를 개설하지 않는 통행 지역권, 지하에 매설한 송수관에 의한 급수 지역권, 조망 지역권)[34][32][36]

  • 내용에 따른 분류
  • 작위(적극) 지역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지역권이다. (예: 통행 지역권)[28][36]
  • 부작위(소극) 지역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지역권이다. (예: 조망 지역권)[28][36]


이러한 구분은 특히 계속 지역권과 표현 지역권의 경우 지역권의 시효 취득 요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283조에 따르면, 계속적이고 표현된 지역권만이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권의 구체적인 예로는 용수 지역권(인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조망 지역권(관망 지역권), 송전선 지역권, 용천지 지역권, 침관수 지역권(유수지 지역권) 등이 있다.[25][26][31]

4. 2. 지역권의 성질


  • '''지역권의 종속성·수반성'''


: 지역권은 권리로서 독립되어 있으나, 권리의 목적상 요역지(要役地)의 소유권에 종속되는 권리이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요역지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281조 1항 본문).[37] 이 때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하다(대판대 10·3·23 민록 27집 586면). 설정 행위로 종속성을 제한하는 특약도 가능하지만(281조 1항 단서), 등기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80조 1항 3호 참조).[38] 단,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281조 2항), 이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이다.[39][40]

  • '''지역권의 불가분성'''


: 요역지나 수역지(承役地)가 공유지인 경우, 지역권의 발생·소멸은 일률적으로 취급된다(민법 제282조 1항·2항, 민법 제284조 1항·2항·3항, 민법 제292조). 이는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불가분성”이라는 용어는 다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41]

  • '''지역권의 비배타성''' (#토지임대차권과의 차이 참조)


: 임차권은 임차인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이용하지만, 지상권은 점유를 배타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그 효력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며, 이와 양립할 수 있는 승역지 권리자의 승역지 이용은 배제되지 않는다(지상권의 비배타성·공용적 성격, 공동편익).[25][26][32][33]

4. 3. 지역권의 취득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권자 간의 설정 행위로 취득할 수 있다(민법 제280조). 설정 행위는 보통 계약(지역권 설정 계약)이지만, 유언으로도 가능하다.[34][28][42]

요역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에 대해서는 긍정설(유력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등기 실무상으로는 필(筆)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다.[28] 반면, 승역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28] 동일 승역지 위에 여러 개의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85조 2항 참조).[28]

요역지상의 지상권자, 영구소작권자, 임차인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권의 설정에 대해서는 소유자 한정설과 소유자 비한정설이 대립한다.[43] 지상권자나 영구소작인에 의한 설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여겨지지만,[34] 소유자 비한정설에 서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등기 방법이 없어 요역지의 종된 권리에 머무른다는 문제가 있다.[43] 참고로, 판례는 임차인에 의한 지역권 설정을 부정하고 있다(대판昭2·4·22 민집 6권 199면).

지역권은 계속적으로 행사되고,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도 있다(제283조).[34] 승역지 소유자가 호의로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 지역권자가 취득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으므로, 제163조의 취득시효 요건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43]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도 취득된다.[42]

4. 4.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0조).[28]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를 승역지(承役地), 편익을 받는 쪽의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한다.[25][26][27] 승역지의 이용을 통해 요역지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26][28][29]

지역권은 로마법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일정한 사람 또는 물건을 위해 이용하는 권리인 역권(役權)의 일종이다. 역권에는 인적 역권과 물적 역권이 있으며,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물적 역권이 지역권에 해당한다.[30]

지역권의 예로는 용수 지역권, 통행 지역권, 조망 지역권, 송전선 지역권, 용천지 지역권, 침관수 지역권(유수지 지역권) 등이 있다.[25][26][31]

4. 4. 1. 지역권자의 권리 의무

지역권은 권리로서 독립되어 있으나, 권리의 목적상 요역지(要役地)의 소유권에 종속되는 종속적인 권리로 되어 있으며, 요역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당연히 이전하거나 요역지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291조 1항 본문).[37] 이전에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는 불필요하다(대판대 10·3·23 민록 27집 586면). 설정 행위에 의해 종속성을 제한하는 특약도 가능하지만(291조 1항 단서), 등기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80조 1항 3호 참조).[38] 다만,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291조 2항), 이에 반하는 특약은 무효이다.[39][40]

요역지나 수역지(承役地)가 공유지인 경우에도, 지역권의 발생·소멸에 관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취급된다(민법 제293조 1항·2항, 민법 제295조 1항·2항·3항, 민법 제296조). 이들은 지역권의 불가분성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불가분성”이라는 용어는 다의적·포괄적이기 때문에 원래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41]

지역권자는 설정 행위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에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290조). 지역권의 당사자 관계는 수익지 및 부담지의 각 토지 권리자(소유자 외에 전세권자, 영구전작자, 토지 임차인)에 미치며, 부담지의 전세권자, 영구전작권자, 임차인은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28]

지역권도 물권(본권)이며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점유해야 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45][46]

4. 4. 2. 승역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288조 제1항). 이 경우, 승역지 소유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288조 제2항).[48]

설정 행위나 설정 후 계약에 의해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 행사를 위한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정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제286조).[48]

승역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하여 공작물 설치나 수선 의무를 면할 수 있다(제287조).[48]

4. 5. 지역권의 존속기간

로마법 이래로 지역권은 영구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49] 지역권의 존속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며, 설정 행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방법도 없다.[44][45] 등기를 긍정하는 학설도 있지만 등기 실무상 어렵다고 여겨진다.[50] 현대의 법 해석에서도 영구 지역권은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지역권은 수역지의 소유권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현저히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토지 상호간의 이용 조정 목적 기능이 있다는 점이 제기된다.[44][38]

4. 6. 지역권의 소멸

한국 민법상 지역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소멸한다.

  • 승역지 소멸: 승역지가 멸실되면 지역권도 소멸한다.
  • 공용수용: 정부가 수용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수용하면 지역권이 소멸할 수 있다.
  • 포기: 지역권자가 사용 중단과 함께 사용하지 않을 의도를 표명하면 지역권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레일이 안산 염전을 가로지르는 통행 지역권을 가지고 수인선을 부설하여 열차를 운영하다가 운행을 중단하고 철도를 인수하면, 이는 지역권을 포기할 의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혼동: 요역지와 승역지가 동일인 소유가 되면 지역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 불법점유: 승역지를 불법점유하면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
  • 명시적 포기: 서면 포기서를 작성하여 전달함으로써 지역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 존속기간 만료: 지역권 설정 시 정해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권이 소멸한다.
  • 금반언: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의 지역권 불행사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했는데, 요역지 소유자가 변심하는 경우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어 지역권이 소멸될 수 있다.
  • 법률: 법률에 의해 지역권이 종료될 수 있다.
  • 제3자의 수역지 시효취득: 제3자가 수역지를 시효취득하면 지역권이 소멸한다.
  • 지역권의 소멸시효: 지역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 불계속지역권: 마지막 행사 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계속지역권: 그 행사를 방해하는 사실이 생긴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 1인을 위한 시효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자가 권리의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

5. 판례

한국 법원은 지역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남겼다.


  •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53]
  •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54][55][56][57][58][59]
  •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게 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이는 지역권 설정 합의로 본다.[60]
  • 토지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61]
  • 가정용 우물 사용만으로는 묵시적 지역권 설정 계약이 있다고 할 수 없다.[63]
  • 분양 택지 매각 시 일부를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택지 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은 묵시적 지역권 설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64]
  •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 관계에 기반하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65]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66]

5. 1.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권을 인정할 수 없음

판례는 이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53]

5. 2. 제245조에 따른 지역권의 시효취득요건

판례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다.[54][55][56][57][58][59]

민법 제294조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7] 따라서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 만료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 소유인 승역지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57]

단순히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54]

5. 3.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케 한다는 약정을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는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하게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본다[60].

5. 4. 토지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음

판례는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61]

5. 5. 기타 판례


  • 가정용수로 우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묵시적 지역권 설정 계약이 있다고 할 수 없다.[63]
  • 분양 택지들을 매각하면서 토지 중 일부를 분양 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만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택지 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64]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 관계에 터 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65]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민법에 규정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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