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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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무진피화는 1388년(고려 우왕 14년) 염흥방과 임견미 등 권문세족이 숙청된 사건이다. 염흥방의 종 이광이 조반의 토지를 강탈하고 조반을 능욕하자, 조반이 이광을 살해한 사건을 염흥방이 조반의 반역으로 몰아 사건을 확대하려 했다. 이에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염흥방, 임견미 등을 체포하고 처형했으며, 이들의 족당과 가신들까지 대거 처형했다. 이 사건은 고려 왕조의 쇠퇴와 조선 건국의 배경이 되었으며,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재조명되기도 한다.
염흥방은 젊어서 학문에 뛰어나 여러 번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었고 개혁을 주창하는 인물이었으나, 이인임에게 항거하다 귀향을 다녀온 이후 권문세도가와 친분을 쌓아 탐욕스러운 간신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 우왕은 전횡을 일삼던 임견미와 염흥방 일파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최영과 이성계에게 군사를 움직여 왕궁을 지키게 하고, 염흥방, 임견미, 도길부 등의 체포령을 내렸다. 임견미는 무력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붙잡혔다.
2. 사건의 발단
조반은 염흥방의 종 이광에게 횡포를 당하고, 이에 저항하다가 염흥방에게 무고를 당하였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다.[1]
2. 1. 염흥방과 이광의 횡포
이인임이 몰락한 후, 염흥방이 권력을 잡았다. 염흥방의 종 이광(李光)은 주인의 권세를 믿고 황해도 배주 전 밀직부사 조반의 땅을 강탈했다. 조반이 염흥방에게 애원하여 땅을 돌려받았으나, 이광이 다시 땅을 빼앗고 조반을 능욕하였다.[1]
조반이 이광에게 찾아가 애원했으나 이광이 더욱 방자하게 굴자, 조반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수십 기(騎)로 이광의 집을 포위하고 그를 목 벤 다음 집에 불을 지르고 말을 달려 개경으로 들어가 염흥방에게 알리려 하였다.[1]
1388년(우왕 14년, 무진년) 정월 초하루, 염흥방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우왕에게 강권해 조반을 수배하였다. 체포된 조반은 순군옥에서 심문을 받으며 “6, 7 명의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사방에 종을 놓아 남의 노비와 토지를 빼앗고 백성들을 해치며 학대하니 이들이 큰 도적이다. 지금 이광을 벤 것은 오직 국가를 돕고 백성을 해치는 도적을 제거하려 한 것뿐인데, 어찌 반란을 꾀한다고 하느냐.”라고 항변하였다.[1]
염흥방은 고문을 통해 조반을 반역모의자라고 무고하고, 조반과 그 가족들을 체포해 순군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등 참혹한 형을 가하며 기어코 반역 사건으로 몰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염흥방은 오히려 조반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허위보고까지 하였다.[1]
2. 2. 조반의 저항
전 밀직부사 조반은 황해도 배주에서 염흥방의 종 이광에게 땅을 빼앗겼다. 조반이 염흥방에게 요청하여 땅을 돌려받았으나, 이광이 다시 땅을 빼앗고 조반을 능욕하였다. 조반이 이광에게 간청하였으나 이광이 더욱 방자하게 굴자, 분노한 조반은 수십 기(騎)를 이끌고 이광의 집을 포위하여 그를 목 베고 집에 불을 질렀다. 그 후 개경으로 가서 염흥방에게 알리려 하였다.[1]
2. 3. 염흥방의 무고
염흥방은 자신의 종 이광이 조반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1388년(우왕 14년, 무진년) 정월 초하루에 우왕에게 조반을 수배하도록 강권하였다.[1] 체포된 조반은 순군옥에서 심문을 받으며, 6, 7명의 탐욕스러운 재상들이 백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광을 죽인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하였다.[1]
그러나 염흥방은 고문을 통해 조반을 반역모의자라고 무고하고, 조반과 그 가족들을 체포해 순군옥에 가두고 혹독한 고문을 가하며 반역 사건으로 몰아가려 했다.[1] 염흥방은 조반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고 허위보고까지 하였다.[1]
3. 사건의 경과
이 사건으로 임견미, 염흥방을 비롯한 그 일파가 대거 처형되었고, 우왕은 최영을 문하시중, 이성계를 수문하시중에 임명하는 등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이 사건을 무진피화(戊辰被禍) 또는 정월지주(正月之誅)라고 부른다.
3. 1. 최영과 이성계의 출동
고려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명하여 병력을 동원, 왕궁을 숙위하게 하고 염흥방, 임견미, 도길부 등의 체포령을 내렸다.
임견미는 무력으로 맞서려 하였으나, 이미 갑옷 입은 기병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어 전의를 잃고 순순히 붙들렸다.
3. 2. 임견미와 염흥방 일파의 체포와 처형
최영과 이성계는 고려 우왕의 명으로 병력을 동원하여 왕궁을 숙위하고, 삼사좌사(三司左使) 염흥방, 영삼사사 임견미, 찬성사 도길부(都吉敷) 등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
임견미는 무력으로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갑옷 입은 기병들이 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결국 전의를 잃고 순순히 체포되었으며, "광평군(廣平君, 이인임)이 나를 그르쳤다"라고 탄식했다.[1]
이 사건으로 우시중 이성림(李成林, 염흥방의 이부형), 찬성사 반복해(潘福海), 대사헌 염정수, 지밀직 김영진(金永珍, 임견미의 사위), 밀직부사 임치(林淄, 임견미의 아들) 등이 순군옥에 갇혔다. 이어 염흥방, 임견미, 도길부, 이성림, 염정수, 반복해, 김영진, 임치가 처형되었고, 그 족당(族黨)인 찬성사 김용휘, 삼사우사 이존성(李存性, 이인복의 손자로 이성림의 사위), 판개성 임제미(林齊味, 임견미의 아우), 밀직 홍징(洪徵, 염흥방의 매부), 밀직 임헌(任獻), 전법판서 이송(李竦), 임헌의 세 아들 임공위(任公緯), 임공약(任公約), 임공진(任公縝), 반덕해(潘德海, 반복해의 형), 개성윤 정각(鄭慤, 반복해의 매부), 임견미의 문객인 박인귀(朴仁貴), 이희번(李希蕃), 우시중 반익순(潘益淳, 반복해의 부친), 우사의대부 신권(辛權, 임견미의 조카사위), 대호군 신봉생(辛鳳生, 도길부의 사위), 집의(執義) 이미생(李美生, 임견미의 족자), 홍징의 세 아들 홍상빈(洪尙濱), 홍상부(洪尙溥), 홍상연(洪尙淵), 임견미의 가신 김만흥(金萬興) 등이 참수되었고, 임견미 등의 집은 몰수되었다.[1]
이후 처형당한 자들의 족당 50여 명이 추가로 참수되었다. 여기에는 서성군(瑞城君) 염국보(廉國寶, 염흥방의 형), 염치중(廉致中, 염국보의 아들), 안조동(安祖同, 염국보의 사위), 성균제주(成均祭酒) 윤전(尹琠, 염흥방의 사위), 호군 최지(崔遲, 염흥방의 사위), 대호군 김함(金涵, 반복해의 매부), 호군 임맹양(林孟陽, 임제미의 아들) 등이 포함되었다.[1]
이를 무진피화(戊辰被禍), 또는 정월지주(正月之誅)라고 한다.[1]
3. 3. 관련자 처벌 및 추가 숙청
이 사건으로 우시중 이성림(염흥방의 이부형), 찬성사 반복해, 대사헌 염정수, 지밀직 김영진(임견미의 사위), 밀직부사 임치(임견미의 아들) 등을 순군옥에 가두었고, 이어 염흥방, 임견미, 도길부, 이성림, 염정수, 반복해, 김영진, 임치를 베어 죽였다.
그 족당인 찬성사 김용휘, 삼사우사 이존성(이인복의 손자이자 이성림의 사위), 판개성 임제미(임견미의 아우), 밀직 홍징(염흥방의 매부), 밀직 임헌, 전법판서 이송, 임헌의 세 아들(임공위, 임공약, 임공진), 반덕해(반복해의 형), 개성윤 정각(반복해의 매부), 임견미의 문객 박인귀, 이희번, 우시중 반익순(반복해의 부친), 우사의대부 신권(임견미의 조카사위), 대호군 신봉생(도길부의 사위), 집의 이미생(임견미의 족자), 홍징의 세 아들(홍상빈, 홍상부, 홍상연), 임견미의 가신 김만흥 등도 참수했고, 임견미 등의 집을 몰수하였다.
이후 이미 처형당한 자들의 족당 50여 명을 추가로 참수했다. 서성군 염국보(염흥방의 형), 염치중(염국보의 아들), 안조동(염국보의 사위), 성균제주 윤전(염흥방의 사위), 호군 최지(염흥방의 사위), 대호군 김함(반복해의 매부), 호군 임맹양(임제미의 아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무진피화의 역사적 의의
(이전 출력이 없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무진피화의 역사적 의의' 섹션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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